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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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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미국 입국 시 지참할 여권에는 반드시 승인된 ESTA 또는 출발지에서의 출국일 이전에 발행된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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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자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자입니다 모두 ESTA 가입국일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복수국적자이지만 그중 하나의 국적(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시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을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ESTA가 필요한가요
미국 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여권이 있나요
결론
Welcome –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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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이중국적아이 미국출국때 한국여권만 사용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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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opic: 이중국적아이 미국출국때 한국여권만 사용 | WorkingUS.com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현재 여권 만료되고 한참 지난 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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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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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
여권
해외 출생증신고와 출생증명서
DS-82 여권 수수료 온라인 납부
결혼이혼
사회 보장관련 업무
공증아포스티유확인 공증
이중 국적
수수료기타
<미 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했다가 2,000달러 벌금 낭패>
외국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브라질 교민 중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하였음에도 이전에 발급한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총영사관에 방문하시어 국적상실신고와 한국여권 보이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0507/1177432
한인 시민권자들, 한국 출입국 때 편의상 제시했다 적발 “ 주의해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등록을 했다가 이번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정씨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더 편리해 사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막상 벌금을 내려하니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 중 일부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좀 더 편리한 입국 수속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다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da República da Coreia em São Paulo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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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브라질 교민 중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하였음에도 이전에 발급한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총영사관에 방문하시어 국적상실신고와 한국여권 보이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0507/1177432한인 시민권자들, 한국 출입국 때 편의상 제시했다 적발 “ 주의해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등록을 했다가 이번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정씨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더 편리해 사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막상 벌금을 내려하니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 중 일부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좀 더 편리한 입국 수속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다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da República da Coreia em São Paulo | Facebook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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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0507/1177432한인 시민권자들, 한국 출입국 때 편의상 제시했다 적발 “ 주의해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등록을 했다가 이번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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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da República da Coreia em São Paulo | Facebook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 … <미 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했다가 2,000달러 벌금 낭패>
외국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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