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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 부과한다.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면 30%, 1년 이하면 20%, 6개월 이하면 10%, 3개월 이하면 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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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 아주경제 Updating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남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자동차리스,금감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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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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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오래 탈수록 적게 낸다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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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낮아진다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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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하게 리스차량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GLE 450 으로 알아본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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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하게 리스차량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GLE 450 으로 알아본 추천방법
어차피 손해 볼거라면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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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중도해지하려던 이 사장이 기겁을 한 이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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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스 차량 중도해지하려던 이 사장이 기겁을 한 이유 – 조선비즈 리스료를 감당하기 벅차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 리스 조건을 보면 3~4년 간 매달 리스료를 낸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캐피탈사에 … 리스 차량 중도해지하려던 이 사장이 기겁을 한 이유 중소기업 사장 이종도53·가명씨는 작년부터 회사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그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조치가 회사 명의로 타던 리스 차량 반납이었다. 그런데 반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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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이젠 덜 내셔도 됩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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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낮아진다
금감원, 리스 해지수수료 체계 개선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해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많게는 40%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해지 수수료를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덜 부담하도록 관련 표준약관을 고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리스 시장 규모가 10조2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한 조처다.
통상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리스기간이 끝난 뒤 예상되는 차량 중고가)를 더한 값에 25~40%를 해지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으로는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남은일수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잔여기간이 3년일 땐 40%를 적용하지만, 2년 이하에는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부과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비자가 중간에 리스를 제3자한테 넘길 때에도 약 1%씩 단일 부과하던 승계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계약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구간별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리스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등 소비자의 잘못이 없을 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문화 한다. 리스계약이 끝나서 차를 반환할 때, 파손이 있다면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신차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해왔다.
금감원이 이런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 건 2015년부터 이번이 세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를 했지만 업계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오는 9월부터 원만히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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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하게 리스차량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GLE 450 으로 알아본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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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손해 볼거라면 ,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물론, 사업자 명의로 리스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개인들도 리스를 통해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된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리스차량의 중도해치나 리스차 판매, 리스반납, 리스승계 작업들은 결국,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되기 마련이기에 리스차량 중도해지시에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즉,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실제 벤츠 GLE450 차량의 리스중도해지 사례를 통해 리스 중도해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을 추천해본다.
벤츠 GLE450 중도해지 사례
한 법인 고객이 48개월 약정으로 벤츠 GLE 450 차량을 리스로 운행하다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정상 리스 중도해지해야 했고,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전문 업체인 카네이션 코리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 중도해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개인간 승계를 하는 방법인데 거의 없고, 현실적이지 않아, 설명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사례를 통해 리스 중도해지시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지 알아보자.
중도해지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1. 리스회사로 반납. 리스를 진행했던 리스회사에서 중고차를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시세 산정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일반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것보다 30~50%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는 방법이다.
2. 차량 인수 후 매매상사로 판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시세 100% 를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단, 리스이용자는 차량을 직접 매입했다가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발생되는 취등록세를 지출해야 하며, 리스이용자가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만큼의 손실이 발생된다.
3. 매매상사 직접 승계. 이 경우가 손실이 가장 적은 최선의 방법이다. 정상적인 중고차 시세가 100% 반영되며, 최등록세와 부가세 등의 비용손실이 없어서 리스 중도해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상사에서는 리스 승계 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별로 없고, 자칫 자신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상사가 리스승계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벤츠 GLE 450 차량을 갖고 3가지 방법별로 리스 중도해지 견적을 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LE450 차량은 주행거리 36,302km 에 2020년식의 450 4Matic 차량이고, 무사고에 판매가 1억 1백만원짜리 차량이었다. 거의 신차급 차량으로, 통풍시트는 빠져있었지만, 스마트크루즈 컨트롤과 열선시트, 열선핸들, 선루프,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벤츠 GLE 450 의 미회수 원금은 97,875,520 원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 중 첫번째인 리스회사로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라면, 중고차 시세 6,300만원만 쳐주어서 총 2,9527,970 원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리스차량을 고객이 매입 후 판매하게 된다면, 중고차 시세 9천만원을 쳐주지만, 취등록세로 490만원에 부가세 900만원을 빼고, 총 16,427,970원을 뱉어내야 한다.
하지만, 리스차량을 상사에서 승계하는 경우라면, 중고차 시세 9천만원을 똑같이 쳐주고 총 정산해야 할 금액. 뱉어야 할 금액은 2,527,970 원이다. 첫번째 조건인 리스차량 반납과 비교해보면 1/10 로 손실이 확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베스트 조건은 제대로 알고 해주는 전문 상사가 별로 없는 만큼, 리스거래 전문회사 카네이션코리아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급한불을 꺼야 할 때, 제대로 꺼야지 잘 모르고 리스차를 처리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리스차량 중도해지, 판매, 반납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리스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 카네이션 코리아에서는 1:1 로 대표가 직접 면담을 해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주는 만큼, 지금껏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했다면, 혹은 앞으로 리스차를 정리해야 한다면 카네이션코이라를 통해 리스차량 정리 방법을 잘 알아두길 바란다.
<카네이션코리아 상담 안내>
010-5550-6559 / 김택수 대표
http://www.carnationkorea.com/
*본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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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이젠 덜 내셔도 됩니다.
내 차 마련의 꿈! 갖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내 차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부금융이나 렌탈, 리스를 이용한 차량구입을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도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자동차리스 실행액이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리스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리스사가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들도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울 발표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리스사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의 중도해지수수료율로 부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 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스 원금 이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및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바로,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 것인데요,
예를들면, 리스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40%, 2년 이하인 경우 30%, 1년 이하인 경우 20%를 부과하는 등 리스 잔존일수별로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리스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요,
그렇다보니 기존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존 리스계약을 제3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도 “리스승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리스계약의 표준약관에서 동 리스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수수료율 또는 정액을 부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및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바로,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개선한 것인데요,
위에 보여드린 예처럼, 그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던 수수료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중도해지수수료나 승계수수료 체계와 별개로 리스계약 관련 현행 제도들 중 불합리한 관행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리스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수리가격이 자동차 잔존가액보다 더 큰 경우(전손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리스료의 일정 부분을 선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는 선납분을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리스료 산정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리스료 선납금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선납금 처리방법을 직접 확인하여 선택(예: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피콜은 소비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또는 불완전 판매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자동차리스 계약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피콜 운영의무를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사가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리스계약 관련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가득한 계약서를 보면 머리부터 아파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스계약의 경우에도 리스약정서상의 계약내용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중요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리스계약의 핵심인 리스료는 리스기간이나 잔존가치, 할인율에 의해 결정되나,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리스계약의 중요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설를 신설하여 교부하도록 소비자 설명의무를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리스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 부담 수수료와 같은 불리한 사항은 알리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며, 추후 민원이나 분쟁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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