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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 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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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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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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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목!회사원, 직장인, 경력직, 이직, 이직준비, 경력이직, 이직시기, 이직연봉, 이직정보, 경력,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사이트, 사람인, 직장in 생활백서 - Table of Contents: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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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5.0% 올랐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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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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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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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사유에 의하여 산정(예: 연 6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확인 원 삭제 장려가급(獎勵加給) 등록 3. 장려가급 등 입력 안내 장려가급 을 매달 지급 받으십니까? 귀하는받으십니까? 예 아니오 확인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장려가급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확인 3. 장려가급 등 입력 안내 장려가급의 산정주기 (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지급받는(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매월 산정(예: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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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사유에 의하여 산정(예: 연 6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확인 원 삭제 정근수당 등록 3. 정근수당 등 입력 안내 정근수당 을 매달 지급 받으십니까? 귀하는받으십니까? 예 아니오 확인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정근수당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확인 3. 정근수당 등 입력 안내 정근수당의 산정주기 (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지급받는(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매월 산정(예: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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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그럼 제 급여도 오르나요..?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아아, 긴급소식!!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우리의 급여도 오를까요..?
지금부터 청정이가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2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 입니다.
■ 내년엔 내년에 맞는 월급으로 업데이트 필수!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 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라면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 되니, 계약기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월급 및 연봉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
내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 해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시급 확인했다면
내년에도 소중한 내 월급, 꼼꼼히 챙겨봅시다~!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http://1350.moel.go.kr/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5.0% 올랐다
공익위원 제시안 표결 통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퇴장
사용자위원은 기권표 던져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해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인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의 제시안 조정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73%~7.64%)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밤 10시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인상률 5.0%)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셈이 됐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최저임금법은 이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은 날(3월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해, 이날이 법정 심의기한이었다. 그러나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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