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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 지역마다 정한 연봉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고,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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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Act of Working Time in the United States – Maximum Hours;Overtime;Overtime Compensation;Exemption of Overtime etc.;Flexible Work Hou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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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uide: 직업 환경, 월급, 노동 시간과 휴가: 좋은 직업 환경, 정직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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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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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노동시간 미국은 2004년 ‘화이트칼라 예외적용(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연소득 13만4004달러(약 1억5882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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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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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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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살펴본 각국의 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 World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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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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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파트타임은 24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곧 임금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파트타임은 24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곧 임금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 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기사 수정 : 17일 오전 6시 21분]대한민국 최저임금과 진짜 노동시간2022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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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주는 24시간 연속 7일 기간 동안 168시간으로 고정적이며, 정기적인 기간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유형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 모두 적용 제외되거나 초과근로수당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 일부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근로시간법제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사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석유 제품의 도매 또는 대량 유통에 종사하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된 지역 기업(2개 이상의 대량 저장소를 소유한 기업 포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12시간 초과, 1주 56시간 초과, 연간 208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12시간, 1주 56시간, 1년 20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고려할 만 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유형 또는 특정업종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26주 단위(약 6개월) 또는 52주 단위(약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주 또는 3개월 단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특정업종으로 규정하여 연속 14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e U.S., legal working hours are 40 hours a week, and th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day is not regulated. In other words, 40 hours a week is the base of the calculation of the premium, which is the maximum working time. Here, one week is fixed at 168 hours for a seven-day period for 24 consecutive hours, and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overtime pay is based on ordinary wages. The mountain range of ordinary wages usually suggests items that include all remuneration paid to workers but are excluded from ordinary wages. Some types of workers may be excluded from both overtime and minimum wage, or only overtime. In addition, some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partial application of overtime pay. As shown above, the U.S. working time law is different from Korea’s. First, the U.S. does not limit working hours per day, unlike South Korea. As a result, the daily working hours can be flexibly operated. However, if a local company (including a company that owns more than two bulk repositories) independently owned and managed in wholesale or mass distribution of petroleum products implements a flexible work hour system, it may be entitled to overtime pay for working hours exceeding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or 2,080 hours per year. In other words, even if flexible working hours are implemented, the limit is indirectly imposed by imposing overtime pay if it exceeds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and 2,080 hours per year. Second, in the U.S., overtime pay and minimum wage applications are excluded according to jobs. For South Korea, the white collar exemption system is worth considering at a time when problems arise from the minimum wage hike. Japan also has a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similar to the U.S.’s white collar exemption. Third, the U.S.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flexible working hours depending on type or specific industries. Normally, the U.S. has a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of 26 weeks (about 6 months) or 52 weeks (about 1 year), which differs from the two or three-months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U.S., workers working for hospitals are designated as specific sectors of flexible working hours rather than special ones, allowing them to implement more than 80 hours of work on 14 consecutive days.
직업 환경
좋은 직업 환경, 정직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속에 시간은 돈이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 되는 요소이다. 문화와 지정학적인 위치는 비지니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동쪽 해안 지역은 서부 해안 지역보다 옷차림에 있어서 좀더 격식적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의 미팅이 뉴욕의 미팅보다 덜 중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후와 라이프 스타일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 시간과 휴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대게 풀타임이라 함은 주당 40시간을 가리킨다. 파트 타임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 내 전통적인 노동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대개 점심시간은 1시간과 15분동안의 두번의 휴식을 갖는다.
하지만 3분의 1의 미국 근로자들은 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그리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일을 한다.
만일 유러피안 휴일 시간에 익숙해졌다면 미국 휴일에 대해 놀랄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새로운 근로자들은 일년에 단지 1주 혹은 2주간의 휴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산업국가들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을 계속 할수록 연휴는 하루나 이틀격으로 증가한다. 그러니 10년을 일하게 되면 연간 4주간의 휴가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는 영국보다 250시간을 더 일하며 독일보다는 500시간 이상을 일한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미국 동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근로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것 이외에 다른 것에 시간 소비를 안한다.
직업 보장과 회사 규율
직업보장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례가 없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고할 것이다. 당신의 직업 보장은 단지 당신의 자질과 일의 능력에 따라 달렸다. 이는 당신이 해고될경우, 다른 직업을 빨리 찾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는 금연이고 이는 당신의 집과 밖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미국 직업환경 속 다양함은 아주 중요하다. 미국 내에서 다른 배경과 문화속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월급과 각종 보상
월급은 직업을 찾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적어도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물가는 아주 높을 수 있는데 특히 이는 큰 도시에서 더 그렇다. 하지만 이경우 월급 역시 높은 경우가 많다.
평균 월급은 시간당 8~12달러(신임인 경우)이며 어떠한 직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월급의 최소금액은 시간당 대략7달러이다.
월급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다가 아니다. 취업시 고려해야할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혜택등이다.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추가적인 혜택-보너스나, 의료와 치과 보험, 생명보험, 재해보섬, 은퇴 플랜, 사후재해 보상등-들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에게 이것에 관하여 문의하기를 바란다.
월급과 각종 혜택들은 일의 지위와 시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당신의 월급과 혜택에 영향을 끼칠 시장 변화 조건과 다른 요소등에 대하여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재해 보상
미국내에서 당신은 일자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일자리 보상은 고용주로 부터 제공되는 일종의 보험이다. 근로자가 근로환경내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현금 혜택이나 의료치료등이 보상된다. 달리 말하면 재해보상 법은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닫고 볼 수 있다.
4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회사들은 법적으로 재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회사에 보상 요청 클레임을 걸수 있다. 법적으로 클레임은 사고가 난지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재해보상은 수입을 대신해주며, 의료 치료 비용과 재활치료 교육혜택을 담고 있다. 대개 재해보상은 부상 기간동안 월급의 3분의 2를 보상해 준다. 또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목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
美·日 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없어…獨·佛은 초과시간 저축
도축한 소와 돼지를 부위별로 잘라 공급하는 ‘고기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연간 30만 마리 이상 도축하던 D업체는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북 전주에서 19년간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C업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연 매출 270억원대인 이 회사는 130여 명 직원의 퇴직 신청을 받고,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1차 육가공 업체’로 불리는 고기 공장은 전국에 약 3600개. 이 가운데 D, C사 외에도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외식경기 침체가 축산물 유통 생태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외식업이 위축되면서 중견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외식업 지수 최저 수준육가공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미투 운동’ 등으로 기업의 단체회식이 급격히 줄었다. 회식 감소는 고기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은 외식업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이는 고기 공장의 경영난을 불러왔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0 이하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5년 만에 최저인 64.2를 기록하기도 했다.1차 육가공 공장은 축산 농가와 식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 70여 개 도축장으로부터 소와 돼지를 받아 부위별로 나눠 전국 고깃집과 정육점, 대형마트 등 5만여 곳에 납품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약 98%, 소고기의 약 73%가 1차 육가공 공장을 거쳐 나간다. 1980년 이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들도 함께 성장했지만 최근 3년 새 급속히 경영난에 빠져들었다.HMR에 밀리고 수입육에 치이고외식 시장이 침체되자 육가공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 5~6일씩 돌리던 공장을 요즘은 3~4일만 돌리는 일도 많아졌다.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어 올 들어서는 시장에 저가로 무더기로 내놓기도 했다. 국산 돼지고기 1㎏에 3900원짜리도 등장했다. 국내 최대 한돈 협동조합인 도드람은 냉동 창고에 수천t의 돼지 뒷다리 등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도 돼지고기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가정간편식(HMR)과 수입 고기도 육가공 공장에 타격을 줬다.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은 2010년 100.1g에서 지난해 약 120g으로 늘었다. 외식 경기가 침체된 반면 HMR 시장은 성장하면서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함정은 HMR은 대부분 수입육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단가가 싸고, 냉동이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6.4%, 돼지고기 자급률은 66.9%로 둘 다 사상 최저였다.축산업까지 확산 우려서울 수도권보다 경남 경북 충남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 외식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에서 한우 농장과 육가공회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단체회식마저 줄어 매달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육가공업체들 사이에서는 연쇄 부도 우려가 퍼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식의 실종-식당의 경영난과 고기 수요 감소-육가공업체 도산’이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외식업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식 경기 침체는 육가공 공장은 물론 도축장과 축산 농가 등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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