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졸업(예정) 확인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졸업(예정) 확인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졸업(수료) 확인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연수원 수련 등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창업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서 창업한 사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사람
입영일자 연기기간(2년) 범위 내에서 연기 벤처기업 확인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벤처캐피탈 투자받은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인쇄체크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제도의 의의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 입영연기 관리 규정 」 (병무청 훈령 제1854호, 2022. 1. 17. 발령·시행) 제18조].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24세 이하인 사람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시작일: 출국일(다만,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함) 시작일: 출국일(다만,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함)
종료일 종료일
√ 24세 이하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제1항).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Q. 지금 만으로 16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만 10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언제 귀국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18세 때 인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만 24세 이전에 귀국하여 입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만으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제와 다른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Q&A>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병역법」 제68조 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입영신청을 한 사람 입영신청을 한 사람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취소
입영 연기 취소 사유 입영 연기 취소 사유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및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하는 60일 이내의 기간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하는 60일 이내의 기간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기간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3.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예외 적용예외
다만, 위의 2.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2.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후단).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위와 같이 국외자 등의 입영연장을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외자 등의 입영연장을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후단 및 제147조의2 제2항).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신청
원서 제출 원서 제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국외자 등의 입영신청 Q. 이번 6월에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합니다.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선택란에서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신청한다면 병역 이행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외체재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인쇄체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용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용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 -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
※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1항).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1항).
출원 대상자 출원 대상자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희망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등록법」 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5항).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5항).
신청일부터 6개월(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조치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
현역병 모집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
입영취소 입영취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소 사항을 취소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7항).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8항).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8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출 시 유의사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출 시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