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7 국적상실신고 없이 입국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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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회복?!! 재외국민 국적관련 이 영상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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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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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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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 서울경제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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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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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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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2 국적상실신고 없이 입국 147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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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국적 국적 상실 국적 상실 (본문)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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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없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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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없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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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수리 사실의 통보 수리 사실의 통보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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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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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 제20조 ) ( 제21조 ) (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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