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국민 임대 주택 이란 Top 69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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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행복주택 VS 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청약 #당첨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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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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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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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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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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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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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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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Finan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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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Finan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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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구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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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구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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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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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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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이란 …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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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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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로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정도로 장기간 임대하지만 추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급규모별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4,965,9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3인 가구 이하’로 포함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인 가구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평균 가구 소득 70%

가 구원수 소득(70%) 1인 가구 2,094,142원 2인 가구 3,193,775원 3인 가구 4,368,364원 4인 가구 4,965,944원 5인 가구 4,965,944원 6인 가구 5,175,553원 7인 가구 5,444,616원 8인 가구 5,713,679원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표를 봐도 헷갈리는 분,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마이홈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중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한데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 메뉴 중 임대주택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1600-1004)’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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