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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몰락과 양극화를 불러온 주주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 다큐프라임 – 민주주의│#골라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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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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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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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주주 자본주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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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주주 자본주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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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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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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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원서/번역서: [해외]The Shareholder Value Myth (Paperback)) | 린 스타우트 | 북돋움coop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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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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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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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주주 자본주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최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게 ‘주주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주주 자본주의를 선호한데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어요.

A 주주 자본주의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Shareholder)에 경영 초점을 맞춘 미국식 자본주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업은 주주들이 주식을 사들인 돈(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냅니다. 이에 따라 이윤 극대화가 아닌 주주 가치, 즉 주식의 가치를 높여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 이론이 주주 자본주의 입니다.

배당확대나 자사주 매입이 대표적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주주총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받으면 주주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지요. 배당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선진국들에 비해 주주 가치에 소홀해 왔습니다. 배당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리면 된다는 게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던 국내 대기업들은 2~3% 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을 운영하다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기도 했어요. 약 10년 전 지분 15%를 사들인 외국계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던 SK그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섰지요. 지난해 삼성전자는 2조1933억원, 현대차는 4491억원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잇따라 대규모로 두 회사의 주식을 팔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부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친화 정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식을 자유로이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면 일반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셈법이었지요. 즉 정부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중산층·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로인해 이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경제 용어로 이같은 현상을 ‘분수 효과(trickle-up effect)’라고도 합니다. 마치 분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솟는 것처럼 서민·중산층의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고소득층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배당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멉니다. 배당 수익률(1주당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나 배당 성향(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지표를 통해서 알수가 있지요. 배당금을 40% 늘린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12.8%)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인텔·IBM·시스코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평균(33.4%)에 훨씬 못 미칩니다.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54% 늘린 현대차의 배당성향 역시 11.1%로 BMW(32.1%)·르노닛산(30.6%)·도요타(29.5%)·포드(22%)·폴크스바겐(20.6%)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요. 물론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도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이끌었던 시절엔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잡스의 후계자 팀 쿡이 애플 최고경영자(CEO)로 등장한 이후 배당을 늘리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미국 회사 중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국내 기업들의 인색한 배당성향은 한국 증시와 기업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의 주요 국가별 배당성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15%로 전 세계 평균 40%에 크게 못 미쳤답니다. 특히 영국(53.7%)·프랑스(51%) 등 유럽 국가들과는 3배 넘게 차이 났으며, 이웃 일본(28.2%)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배당수익률 역시 한국(1.3%)은 세계 평균(2.5%)은 물론 미국(1.9%)·일본(1.7%)에도 뒤처졌어요. ‘주주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주주총회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주들을 매 분기 또는 매년마다 초청해 기업의 영업실적 등 현황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한국에는 주주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총을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주 자본주의의 고향인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된 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대 일입니다. 1916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헨리 포드는 6000만 달러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주주 배당보다 제품 가격 인하와 종업원 근무조건 개선에 쓰겠다고 발표하자 포드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던 존 도지와 호레이스 도지 형제는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어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란 주장이었지요. 결국 미국 법원은 1919년 도지 형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부의 분배, 종업원 복지가 우선” 반론도

물론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업이 부의 분배, 종업원들의 복지 수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주주 자본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또 일부 경영학자들 사이에서도 배당 확대가 주가를 띄우고 시가총액을 늘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저성장 기업들이 쓰는 일시적 ‘당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구글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답니다.

반면 주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책임지는 건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어떤 것에도 책임이 없다는 말과 같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에게 주주 수익률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만큼 자유 사회의 기초를 완전히 훼손하는 파괴적인 정책은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에요.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와 같은 대기업 총수 자녀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직 한국에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원서/번역서: [해외]The Shareholder Value Myth (Paperback))

자본주의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지적하는 논의는 심지어 마르크스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시스템은 허술한 곳을 보완하며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셰어홀더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에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꽤 오래 전부터 있었고 故 린 스타우트 교수의 이 저작도 9년 전에 출판되어 큰 반향을 불렀던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수돌 고대 교수 같은 분이 이 주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p31에는 딥워터호라이즌의 파멸적 사고(事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올 무렵에는 없었겠으나 그 후 이 사건을 소재로 삼은 영화도 만들어졌고 요즘도 케이블 채널에서 자주 방영하는 편입니다(같은 제목). 또, 요즘(특히 요 몇 달)은 한국 조선 해양주가 아주 잘나가는 편이지만 한때 아주 긴 암흑기가 있었는데 조선 해양업의 불황 요인 말고도 한국 조선업계가 해양 플랜트 제조에 운명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했으나 저 딥워터호라이즌 사고 때문에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해양플랜트로 앞으로 수십 년 먹거리를 마련하려던 비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죠. 당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정몽준 씨도 정치적 실책 외에 이게 큰 영향을 끼쳤더랬습니다.이 한국어판에서는 셰어홀더 밸류((shareholder value. 이 책 원제의 일부이기도 한)를 “주주가치”라고 번역합니다.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 “인센티브(p34)의 망령” 때문에 기업은 여러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구제기관과 입법의원들에게 로비하여 “CDS, 기타 여러 고위험 파생상품에 회사가 투기하게 하여 단기에 고소득을 올리(p34)”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비에 든 금액의 본전을 뽑고도 남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주주 최우선주의”라 불렸는데 저자는 이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주주 절대주의, 혹은 주주 독재주의라 부르는 게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군요. 주주 최우선주의의 원어는 “셰어홀더 프라이머시(shareholder primacy)”입니다(p36).그래서 저자는 셰어홀더 밸류가 아닌, 스테이크홀더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p36)하다는 것인데 물론 故 린 스타우트 교수가 당시에 최초 주장한 건 아니고 저자 역시 “일부 학자와 사회 운동가의 주장”이라며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 운동가만이 옹호하는 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잭 웰치 같은 사람도 “주주가치는 가장 멍청한 개념”이라며 비판한 적 있다고 합니다. 마치 1차 대전이 끝난 후 역전의 명장들이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벌이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며 깊이 회의적 태도를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전쟁이다 투기적 기업행위이다 등으로부터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실제 능력을 발휘한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설득력이 더하죠.여튼, ‘일부 학자와 사회 운동가의 주장”은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으로 구체화, 체계화, 종합화되며 p127에 일부가 요약되고 이후 책 2부에 상세히 펼쳐집니다. p127을 여기 잠시만 요약하면1) 주주가치 지상주의는 주주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2) 통념과 달리 기업은 실재(實在) 단위이며, 오히려 주주가 허구이다. 3) 주주의 이해, 관심은 통일되지 않으며 실증적 데이터로부터 오히려 이쪽을 예외가 아닌 정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즉 저자는 “이제는, 주주 가치적 사고가 심지어 주주 자신들에게조차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p42).”는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일단 단일한 주주 개념조차도 의문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듯 어떤 사람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며,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과연 수많은 주주들 중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 대변”을 내세우지만 국민도 의견이 천차만별인데 대체 누굴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가 모호하듯 말입니다.저자는 이어 저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같은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민형사 책임을 물리면 됩니다). 잘못된 사고(思考. idea)의 책임(p46)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회 통념이 잘못된 채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같은 사고가 (설령 누구한테 호되게 책임을 물린다 해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왜 주주가치 절대의 사상이 이처럼 만연하게 되었는가? 20세기 초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사회 이념 중 하나로 대두하면서입니다. 대주주를 겸한 경영자는 이익 창출 외에 기업 지배 구조 강화, 혹은 비자금 형성, 은닉 등 다른 목적(p58)에 신경 쓴다면 이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기업을 부실화하고 투자자에게 배임이 된다는 건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다 나올 만큼 유명한 이론입니다.그러니 대주주 겸 경영자(이른바 “오너”)의 전횡을 막고 기업 자체의 내실을 다져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가문 경영의 악폐를 방지하고 성과만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 역시 흠 잡을 데 없이 여겨졌고(책에는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말도 인용됩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기아자동차가 김선홍 회장에 의해 경영될 때 기적 같은 모범 풍조로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 제도도 이른바 이해상충 대리인 이슈가 있죠(p144도 참조). 조금 뒤 p83에는 “주인-대리인 모델”에 의해서”도” 주주가치 절대주의는 잘못이라고 저자는 논증합니다. 이 논증은 pp.89~106인 제3장에서 아주 자세히 전개됩니다.저자는 코넬 로스쿨 교수였는데 지금 이 주주가치 절대시 사조는 시카고 학파에서 주도해서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무렵 크게 성행한 게 “법경제학”이었는데 이 학문으로 학위를 따 귀국한 교수님들은 지금도 꽤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pp.64~65에서 저자는 “사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입법이나 학문적 태도는 이 주주가치 지상주의라는 걸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원문이 모호한 걸 역자가 맥락을 분명히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한스만과 클락만의 글 은 p63, p87, p127(이 페이지는 뒤 색인에 빠져서 제가 추가합니다) , p163 등에서 여러 번 거론되고 때로는 일반의 “오해”를 (이 저자가) 바로잡는 맥락에서 인용됩니다.세어홀더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상은 아주 최근의 것이 아닙니다. 닷지 대 포드 사건은 20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법원은 주주인 닷지 형제의 이익을 더 중시하여 포드 사에 배당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저자는 널리 인용되는 이 사건이 결코 주주이익 지상주의가 아님을 지적(p72)하며, 당시 포드는 비상장기업이었음을 환기합니다. 상장기업, 즉 공개기업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논리(첵에서는 전혀 다른 종[種]이라는 말도 나옵니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개”기업이라야 그에 따른 사회적 이해(stake) 관계자가 (더 넓은 범위로) 있을 수 있겠죠. p76에는 유노컬 vs 메사페트롤리엄 사건을 거론하며 판결문에 “주주 외의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 고려 가능”이라는 문구를 인용합니다. 이 구성원 개념에, 저자는 “어쩌면(p77)” 사회 공동체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왜, 주인 대리인 모델에서도 주주가치절대주의는 틀렸는가? 첫째 주주는 기업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된 권리인 주식 몇 주를 소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블랙 앤 숄즈 모형은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가, 옵션(풋 앤 콜)을 사고팔 뿐이라는 점을 논증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의 함의를 저자는 “주주가 독점적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도 그 유사의 권리가 있다”로 해석합니다.둘째로 주주를 “잔여재산 청구권자”로 정의하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가 지급을 결의해야 주주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무제한의 청구권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핵심은 “잔여재산” 즉 최후순위라는 것인데 저자가 너무 “청구권”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독자로서 조금 듭니다.셋째로 의결권, 소송권, 주식 처분권은 아주 제한된 권리일 뿐이므로 이걸 가지고 “주주는 주인, 이사회는 대리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소인으로 한 소송권 역시 그리 적용 범위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그저 합리적 무관심(p117)에 빠져 있기에 주주 행동주의(p101)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물론 책에서 논의되는 기술적 설명은 모두 타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인 – 대리인 관계가 간단히 부정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독자로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 앞의 둘째 논거에서도 그러했으나, 저자는 어차피 이 역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사회”의 권능과 자격에 대해 좀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교수는 기업의 사외 이사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으니 말입니다.IT 혁명으로 인해 종래의 정보 비대칭성 이슈는 상당 부분 변모를 겪었고 많은 이들이 종전보다 더 쉽게 증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정보 비대칭성 이론은 증시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자는 여전히, 특정 정보는 특정 이유로 인해 늦게, 불편한 채널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차익거래(알비트리지)라는 게 현실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번 비트코인 폭등 사태 때 왜 한국에서만 유독 프리미엄(이른바 김프)가 붙어 거래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행동금융학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유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많은 패턴을 보여 줍니다. 행동금융학은 일반 대중들도 잘 아는 행동경제학의 일부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도 p146에서 씁니다.주식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도 사람들이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하며, 반대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게 다 이 때문이죠. 이 때문에, 경영자는 단기 투자자(장기 투자자가 아닌)들과 매우 불건전한 공조를 형성(p150)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CEO가 단타쟁이들 좋은 일 시키려고 기업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않고 회계 조작이나 이슈몰이를 통해 주가 부양에만 골몰할 수 있다는 겁니다.뭐 이 말도 맞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네티즌들이 네이버 일부 종토방 같은 데서 “저분은 사업은 안 하고 주식장사만 한다”며 비판하곤 하는 게 다 이런 걸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자의 이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며,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이해가 갈릴 경우 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미끼로 삼은 낚시와 같다(p116, p151)”는 멋진 말로 요약됩니다. 이 악영향이 거시 경제에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저자는 덧붙입니다.우리가 “락인(lock-in)”이라고 할 때 보통 한국 증권가에서는 기관투자가나 대주주의 보호예수물량만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뜻이 넓죠. 저자는 마거릿 M 블레어 교수를 인용(p157)하여 “투자자의 돈은 자유롭지가 않고 기업법인에 묶인(=락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마거릿 블레어 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에 재직 중인 분입니다.저자는 사후(ex post)의 결정이 사전(ex ante)와 동일하게끔, 마치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묶여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일부 주주들이 초심을 지키며 다른 주주나 채권자, 일반 대중의 이해를 침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6장에서 논합니다. 즉 저 앞 p101에서 거론된 주주의 3대 권리 중 주식 처분권을 제한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반 대중도 기관투자자나 대주주처럼 락인을 걸자는 겁니다. 이게 저 앞 p124에서 저자가 암시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p103에서 저자는 적대적 인수합병 역시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었죠. 저명한 변호사인 마틴 립턴은 포이즌 필 창안자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고령인데 “우버의 기업 변호사(p103, p146)”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락인을 강화하면 증시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고, 채권과 주식 사이의 제도적 구별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도 거래 자체는 아주 자유롭죠.대부분의 주주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p197) 하이드씨(p199)도 아닙니다. “실재하지도 않는 주주”의 허상에 갇힐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진 대다수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여 진정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자는 게 저자의 제안인 듯합니다. p212에서는 나심 탈레브의 을 인용하여 “주주 가치라는 신화”를 다시 공박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관되게, “기업은 실재하며 주주가 허상”이라고 하지만, p207에서는 리젯 대 리 판결에서 브랜다이스 판사가 “상장기업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라 부른 걸 두고는 거꾸로 주주 개념의 허상성을 지적한 걸로 해석하는 듯합니다.”주주 가치 이데올로기는 주주를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으로 취급한다(p213).” 즉 이 관념이 장기투자자가 아니라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자, 단타쟁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는 거죠. p223에서는 케인즈의 유명한 말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를 거론하는데 여기서도 저자는 “죽은 경제학자가 남긴 아이디어의 끈덕진 생명력”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인용하는 겁니다. 토드 부크홀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이 책에는 SRI 펀드가 여러 번 거론되는데 원서 출간 연도가 2012년임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ESG펀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 중의 하나이니 일반 독자나 투자자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인터뷰│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동이사 서울시 도입 6년만에 전 공기업 확대

노동자 경영주체 인정·주주자본주의 종식 의미

‘거수기 이사회’ 탈피…투명·민주성 개선 효과

국민 박수 받을만한 인상적 모범사례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도 “주주자본주의 끝내겠다” 약속

대립적 노사관계 변화 위해서도 노동이사 필요

파트너십 관계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 기대

“경총은 노사갈등 부추겨 존재가치 확인” 쓴소리

노동이사는 전 직원 이해 대변·지속가능성 중시

전문역량 강화 위한 교육에 노조가 앞장서야

민간기업으로 확대 여부 공공부문 성과에 달려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한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경총 등 경제단체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주주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며 “경총은 노사 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을 부추겨 존재가치를 찾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대하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뿌리 깊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9개국이 시행 중이다. 영국·이탈리아 등 12개 미시행국보다 많다.

박 전 상임위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도 경영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권이 사용자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더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님을 선언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민 박수를 받을 만한 인상적인 모범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재계가 두려워하는 민간기업 확대 문제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상임위원은 한국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산파역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7~2019년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맡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도 공기업의 경영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다. 공기업 이사회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로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더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님을 처음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노동이사제로 그 논리가 무력화됐다. 경영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만들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사회의 기능이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라면 노동이사는 거수기 이사회를 재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경영진에게 빚이 없다.”

“공공기관별로 노동이사 1~2명만 참가하는 상황에서 ‘영웅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하는 이른바 ‘메기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영 투명성(67.3%)과 민주성(69.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익성(55.1%)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아직 그럴 정도로 인상적이고 역동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시대착오적이다.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건너올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겠지만,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나고, 고객과 노동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애플 등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 시대는 시효가 다했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경제이슈를 주도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같은 해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주주 자본주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총만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낡은 가치에 매달려 있어 안타깝다. 경총은 노동이사제에 재를 뿌릴 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억측이다. 노사관계가 대립·갈등적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라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 노동이사제는 파트너십 노사관계로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분배 영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경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낡은 이분법은 전복된다. 노동자도 생산·경영의 영역에 참여하면서 회사 발전의 공동책임자가 된다.”

“현행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노조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경영참여, 노동이사의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 독일은 노사 갈등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교섭을 산별교섭을 통해 기업 외부로 빼냈다. 대신 기업 내부는 노사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독일식 공동결정제의 핵심이다. 우리도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과 노사 갈등 예방, 노사 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해 산별교섭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총이 실제 회원사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관계’이다. 노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총은 노사 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 속에서 존재가치를 찾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 노조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려 하고, 자본 우위의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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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한명이 열명 안팎의 이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차용해 노동이사제에 덧씌우려는 과장이자 고약한 행동이다.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독립성 훼손이나 포섭 위험성, 기업별 파편화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이 역시 과장이다. 노동이사 한명이 반대한다고 가능했을까?”

“노동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다. 노동이사가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굳이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노동이사는 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직원으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일 수 있지만, 본질적 정체성은 노동자다. ‘사용자의 옷을 걸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정부가 선임한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와 노조는 별개 기관이고 상호 독립적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지만, 노동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다. 전체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회사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진다. 노조와 노동이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노조가 주요 권력자원이라는 점에서 노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노동이사가 노조나 노동자와 유리되면 경영진에 포섭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도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연대가 필요하다. 노조도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하고, 임금 중심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경영의 주체로서 회사의 발전은 물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조합주의’이다. 건강한 노조에서 건강한 노동이사가 나온다.”

“과반수 노조의 경우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됐다. 전 직원의 투표로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논의가 미흡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의 19개국 중에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유럽이 산별노조 체제인 것과 달리 우리는 기업별노조 체제다. 노동이사의 임기 중에는 노조원 활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노조원 자격은 인정하되 조합 간부는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처럼 대형 공기업에는 노동이사를 복수로 두도록 하고, 국책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도입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노동이사의 정보·교육·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 지원은 회사나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노조가 담당해야 한다. 독일의 한스뵈클러재단이나 스웨덴의 피티케이(PTK)처럼 노조가 설립한 독립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민간기업도 현재의 거수기 이사회를 방치하면서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스지(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사람이 이사회에 있어야 한다. 유럽은 공기업만 도입한 나라도 있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모두 도입한 나라도 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살펴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녹취 민수빈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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