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회원 등급별로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량/갯수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은 실버, 골드 회원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 회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미주구간과 미주 외 구간에서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주 구간
실버, 골드 회원 트래블 클래스 : 23kg (158cm 이내) 2개 까지 – 비회원과 동일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 32kg (158cm 이내) 2개 까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 회원 트래블 클래스 : 23kg (158cm 이내) 3개 까지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 32kg (158cm 이내) 3개 까지
미주 외 구간
실버 회원 : 트래블 ( 20kg 까지), 비즈니스 (30kg 까지), 퍼스트 (40kg 까지) – 비회원과 동일
까지), 비즈니스 (30kg 까지), 퍼스트 (40kg 까지) – 비회원과 동일 골드 회원 : 트래블 ( 30kg 까지), 비즈니스 (40kg 까지), 퍼스트 (50kg 까지)
까지), 비즈니스 (40kg 까지), 퍼스트 (50kg 까지) 다이아몬드 : 트래블 ( 40kg 까지), 비즈니스 (50kg 까지), 퍼스트 (60kg 까지)
까지), 비즈니스 (50kg 까지), 퍼스트 (60kg 까지) 플래티늄 : 트래블 ( 50kg 까지), 비즈니스 (60kg 까지), 퍼스트 (70kg 까지)
* 단,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플러스/플래티늄 회원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 탑승 시에는 다이아몬드 회원 기준으로 짐을 부칠 수 있다.
국내선
실버 회원 : 트래블 ( 15kg 까지) – 비회원과 동일
까지) – 비회원과 동일 골드 회원 : 트래블 ( 25kg 까지)
까지) 다이아몬드 : 트래블 ( 35kg 까지)
까지) 다이아몬드 플러스/플래티늄 : 트래블 ( 45kg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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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부 변경 사항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허용 제도가 기존에는 개수제(Piece System)와 무게제(Weight System)로 혼용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개수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우수회원 등급별 위탁 수하물 허용량 역시 개수제로 바뀐다.
국제선
실버 회원 : 트래블 ( 23kg 짐 1 개), 비즈니스 ( 32kg 짐 2 개), 퍼스트 ( 32kg 짐 3 개) – 비회원과 동일
짐 개), 비즈니스 ( 짐 개), 퍼스트 ( 짐 개) – 비회원과 동일 골드 회원 : 기존 각 클래스별 무료 수하물 허용량 + 9kg 1개
1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 : 기존 각 클래스별 무료 수하물 허용량 + 1개 (무게는 탑승클래스 기준)
국내선
실버 회원 : 20kg – 비회원과 동일
골드 회원 : 20kg + 10kg
다이아몬드 : 20kg + 20kg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 : 20kg + 30kg
※ 국내선은 개수제가 아닌 총 무게로 무료 위탁수하물 산정
#수하물 #위탁수하물 #아시아나항공 #개수제
대한항공에 이어 규모로서는 국내 2위인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입니다. 공동운항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총 30개의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하면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와 함께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도 함께 쌓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제도인 아시아나클럽은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레벨업이 될수록 무료 수화물 혜택 폭이 껑충 뛴다고 하네요! 복잡한 아시아나항공 수화물 규정, 지금부터 한눈에 보시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공항 가기 전에 체크!
아시아나항공 수화물 규정 알아보기
01. 기내 휴대 가능 수화물
기내에는 무게 10kg 이하,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한 삼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수화물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1개,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는 2개까지 허용됩니다. 기내 반입 휴대 수화물 외에 소형 서류가방, 노트북, 작은 크기의 면세품,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중 1개를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2. 기내 휴대 불가 수화물
도검, 칼 등 도검류,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망치, 못, 드릴 등 공구류, 쌍절곤, 격투 무기, 수갑 등 무술 호신용품은 기내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총, 소총, 전자충격기, 총알 등 총기류의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아래의 품목은 기내에 소량 휴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2.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
– 항공 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3. 유아 동반 여행 시 필요한 유아식
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 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전자담배
6.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7. 160Wh 이하 여분의 리튬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자세히 보기!
※ 리튬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으로 보다 엄격한 수화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06. 위탁 운송이 불가능한 수화물 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무료 위탁 수화물
아시아나항공의 무료 위탁 수화물은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한 삼 면의 합이 158cm 이내인 수화물만 허용됩니다. 또한 여정과 좌석 등급, 아시아나클럽 회원 등급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른데요. 발권하신 티켓 조건을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가급적 무료 위탁 수화물 범위 내에서 짐을 꾸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삼 면의 합이 159~203cm인 수화물의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 후에 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선
A. 좌석별 허용량
B. 회원 등급별 허용량
2) 국제선
A. 좌석별 허용량
B. 회원 등급별 허용량
a) 이코노미 클래스
b) 비즈니스 클래스
c) 퍼스트 클래스
* 소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유아의 경우, 그 외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추가 가능
위의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제선 위탁 수화물 계산기로 간편하게 활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위탁 수화물 계산기 보기
04. 초과 수화물
무료 위탁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수화물 요금은 수화물의 개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부과되며, 노선별 비행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 편의 초과 수화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내선
초과 수화물 kg당 2천 원 부과됩니다. (예. 10kg일 경우 20,000원)
2) 국제선
A. 미주 구간
B. 미주 외 구간
– 한국과 비행시간 1시간 30분 내 단거리 노선 : 후쿠오카, 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칭다오
– 아시아 내 여정은 한국과 비행시간 1시간 30분 내의 단거리 노선 및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노선을 제외한 노선을 뜻합니다.
– 세 변의 합계가 292cm 이내라도 공항 사정, 항공기 적재 공간에 따라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5. 공동운항 수화물 규정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codeshare) 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codeshare) 편이란,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일정 부분 임차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을 부여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는 항공편을 말합니다.
공동운항 예매는 아시아나항공 편명으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이용과 서비스는 실제 운항 항공사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운항 편 수화물은 공동 운항 협정에 따라 운항 항공사 또는 판매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운항 수화물 규정 자세히 보기
06. 위탁 운송이 불가능한 수화물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폭죽, 표백제, 수은, 산화제, 독극물, 도수 70% 이상 알코올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등),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통 등 인화성 고압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는 수화물로 운송하실 수 없습니다. 단, 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에 1인당 2.5kg까지 운송 가능합니다.
※ 리튬 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여분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화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기기 장착 상태일 경우 1개, 보조배터리일 경우 2개까지 제한됩니다.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 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휠(에어휠, 솔로 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은 장착된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리튬 배터리 분리 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07. 특수 수화물
특수 수화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화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 케이스 포장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고가품
[고가품 신고 제도 안내]
– 위탁 수화물로 부친 물품이 분실, 파손된 경우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정하는 범위 외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특별한 물품을 부치는 경우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요금]
– 물품의 신고금액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달러로 한정됩니다.
– 신고금액 미화 100달러당 0.5달러로 계산됩니다.
2) 대형 악기 운송
1. 소형 악기
–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 (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선반 혹은 앞쪽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함)
2. 대형 악기
– 첼로, 기타(Guitar) 등 고가의 대형 악기를 기내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좌석을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악기를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을 권장합니다.
– 파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제 등을 내부에 넣고 반드시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운송해야 합니다.
– 총 수화물 개수 (악기류+기타 위탁 수화물), 크기, 무게가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세 변의 합 (가로+세로+높이)이 203cm, 32kg를 초과할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하거나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3) 스포츠 장비
스포츠 용품은 그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화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포장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는 일반 수화물과 동일한 무료 수화물 허용량이 적용되며, 초과할 경우 정상 초과 수화물 요금을 부과합니다.
1. 골프 장비
– (골프백 1개 + 일반 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골프백 1개 + 일반 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 2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2. 스노 / 수상 스키, 스노보드 장비
– (스키/스노보드 가방 1개 + 일반 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스키/스노보드 가방 1개 + 일반 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 2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3. 서핑보드,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장비
– 서프보드 장비는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프보드 장비 가방이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4. 스쿠버다이빙 장비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이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 “빈 스쿠버 탱크 1개 + 스쿠버다이빙 가방 1개”는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밸브는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여야 하며,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 수중랜턴 (수중 다이빙용 라이트)은 위탁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하므로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셔야 합니다. 이때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된 상태이어야 하며,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 가능 여부는 당사 운송기준에 따릅니다.
5.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여야 합니다.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 자전거가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6. 낚시 장비
– (낚시 가방 1개 + Tackle Box 1개)는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낚시 용품이 각각 포장된 경우는 (낚시 가방 1개 + Tackle Box 1개)를 제외하고는 그 각각을 위탁 수화물 개수로 간주합니다.
– 낚시 장비가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7. 하키/라크로스 장비
– (일반 가방 1개 + 스틱 1개)는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스틱 1개만 위탁하실 경우에도 위탁 수화물 1개로 간주합니다.
– 단, 스틱에 부속되는 일반 가방 1개의 무게는 23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2개로 간주되어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08. 수화물 분실
아시아나항공은 수화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을 집니다. 위탁 수화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 SDR(특별 인출권)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화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화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화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항 유실물 관련 문의>
인천공항 : 032-744-2205~06 (인도 지연/분실), 032-744-2204 (파손)
김포공항 : 02-2669-1346 (국내선)
김포공항 : 02-2669-1155 (국제선)
부산공항 : 051-972-2626
제주공항: 064-743-2626
09. 수화물 분실 배상
아시아나항공은 분실 및 도난, 파손 및 손상, 인도 지연 등 아래와 같이 보상 방침을 세분해두고 있습니다.
1) 분실 및 도난
위탁 수화물의 사고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은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131 SDR로 합니다.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USD 20/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보상합니다. 중량은 손님의 항공권 Bag Check 난에 기재된 중량이나, Auto Bag Tag일 경우 Bag Tag상에 기록된 중량을 근거로 합니다.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손님의 항공권이나 Bag Tag 상에 기재된 중량에서 실제 인도된 수화물의 중량을 공제하여 실제 도난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과 손님 청구액 중 낮은 쪽으로 보상됩니다.
2) 파손 및 손상
우선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Wet Damage의 경우도 세탁비 영수증을 근거로 보상합니다. 수리 불가 시에는 파손된 수화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손된 수화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손 및 손상에 관한 배상도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인도 지연
수화물 지역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손님에 의해 짐이 바뀌면서 발생한 인도 지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화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보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수화물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정과 좌석 등급, 아시아나클럽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 수화물 허용량이 다르니 탑승 전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발 전 여행 짐 잘 체크하셔서 무리 없이 편안한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저렴한 호텔 예약은
해외여행 떠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한 공항, 이제는 편하게 라운지 이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