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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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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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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 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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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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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00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 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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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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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0. 20.>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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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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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 표준인증
법적근거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 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②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용어 정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전파법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 확인
적합성 평가 동일성(위·변조 포함) 여부
적합성 평가 표시 적정성 여부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범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기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대상물품) 블루투스 기기(스피커, 마이크 등), 스마트폰, RFID리더기, 와이파이 기기, 통신망 접속 기기, 무선설비(무전기) 등(고시 별표1 참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 →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지정 시험기관* 자기시험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위해가 낮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① 전기기기: 청소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주방용 전열기구, 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등
②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전자악기, 비디오게임기, 전자시계, CCTV카메라, 컴퓨터, 컴퓨터주변기기(스캐너, 키보드, 프린터 등), 제본기 등
③ 단말기기: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등 ① 전기기기: 플라스틱절단기,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감자탈피기, 애완동물목욕기기 등
② 제어장치: 전자식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식 온도조절기 등
③ 기타: 절연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케이블릴, 누전차단기 등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 허용 → 관련 서류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
* 지정 시험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개요 > ‘지정 시험기관개요’에서 기관 목록·주소·지정분야·연락처 열람 가능
적합성평가 표시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고시 별표5).
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
2.기자재 명칭
3.모델명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제조년월
6.식별부호
주요 적발유형
유형 사례 미인증 –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을 인증없이 수입
– 수입신고된 물품에 미인증 제품을 구성품으로 포함하여 수입
– 평가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입증서류(면제확인서) 미구비 인증 상이 및 미표시 – 인증을 받았으나 현품에 인증표시 미부착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내역과 수입신고한 물품 불일치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번호와 제품에 표기된 인증번호 불일치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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