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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EB-2 (취업이민 2순위) | 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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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2순위) 개요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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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석사 이상 학위 (Advanced Degree) 자격 조건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에 대한 자격 조건
청원서
의료계 종사자
EB-2, 취업이민 2순위 – TIS이주공사 | 미국비숙련취업이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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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까지 한번에!
영주권 신청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 – KEE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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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신청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
Sinyeon 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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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EB-2)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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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B-2) – Immigration Law Associates,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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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 순위(NIW) | www.us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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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스폰서의 자격요건
고용인의 자격 못지 않게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수익(net income) 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이다.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을시에는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증명도 가능하다.
3.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 과정
먼저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제시된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받아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 PERM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e이 승인날 경우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4. 취업이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째, 우선 많은 사람들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현재 받으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걸로 착각하고 있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장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E-2 신분에서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가 있다. 반드시 취업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Labor Certificate (LC)을 work permit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LC는 합법적인 신분보장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LC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노동국에서 이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서이다. 이것이 당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work permit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PERM을 위한 구인 광고를 반드시 6개월 동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빨리 광고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달이다.
5. 취업이민 2순위 승인사례
Financial Analyst (학사 +5년)
Marketing Manager (학사 +5년)
Controller (학사 +5년)
Art Director (석사)
Acupuncturist (석사)
Pastor (석사)
Music director (석사)
Director Religious Education (석사)
Fashion Director (학사+ 5년)
Market Research Analyst (석사)
Computer Programmer (학사+5년)
Software Engineer (석사)
Electrical Design Engineer (석사)
Electrical Engineer (석사)
Mechanical Engineer (학사+5년)
Teacher (석사)
EB-2: The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 (EB2)
for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and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This category is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1) Professionals holding an advanced degree (i.e., beyond a bachelor’s degree), or a baccalaureate degree plus at least five years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field. Examples include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other persons similarly qualified; and
(2)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having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field.
The combination of a baccalaureate degree with 5 years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is deemed equivalent to a Master’s degree. If a doctoral degree is required for the particular profession, the alien must possess the doctoral degree.
In order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 EB2 category, the applicant must have an employer willing to sponsor him or her through labor certification or PERM.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o be employed when labor certification/PERM is filed. In this EB2 category, the applicant must have a job offer in the profession for which s/he is academically prepared. The employer must obtain appropriate “labor certification (LC)”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An individual with an advanced degree, or a Ph.D. student, may obtain permanent residency without labor certification with a national interest waiver.
Members of the profession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rchitects, engineers, lawyers, physicians, surgeons, and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a, or seminaries. It also includes any occupation for which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For member of the professions, advanced degree means any US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degree) above that of a baccalaureate. A bachelor degree plus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is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 A foreign degree from an overseas institution may also be acceptable if the USCIS determines it to be equivalent to a U.S. degree.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An alien will qualify for registration in this category if he or she is seeking to enter in the United States in his or her field and the entry of such alien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영주권 (I-485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사) 진행)을 신청 해야 한다. 즉 1)노동허가 승인 2) 이민 비자 청원(I-140), 3) 영주권 신청(I-485)
– I. 노동허가(L/C) 신청 단계
노동허가(L/C)의 목적은 1) 능력있고 하고자하며,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 2) 그런 외국인 고용이 미국에서 비슷한 직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주(스폰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 결정: 고용주가 얼마의 임금(적정임금)을 주어야 할지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단계.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초보적인 단계(레벨1)에서부터 상급단계(레벨4)까지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고용주 광고와 고용단계: 고용주는 반드시 1) 주정부에 구인광고신청을 해야하며 2) 직장에 구인광고 계시를 해야하며, 3) 주요신문에 2번 광고(일요일 판)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종인 경우에는1) 직업 박람회 2) 캠퍼스 리크루팅 3) 고용주 웹사이트 4) 무역이나 전문 기관에 5) 직업 구인 사이트(고용주 사이트 제외) 6) 사취업회사 7) 취업소개 프로그램 8) 캠퍼스 오피스 광고 9) 지역이나 다문화 신문에 광고 10) 라디오난 TV 광고 중에서 추가로 3개를 더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신청: 구인활동이 끝났지만 고용주가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노동허가(L/C)를 신청합니다.
– II. I-140 이민비자 신청 단계
노동허가(L/C) 신청이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미이민국(USCIS)에 이민비자(I-140)를 신청합니다. 승인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적정임금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료를 내고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II. I-485 영주권 신청단계
만약 이민비자 청원(I-140)이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한 단계, 즉 우선순위가 풀린 (current) 경우에, 고용인은 영주권신청(그린카드 신청)을 미이민국(미국 거주시)이나 해외 영사관(해외체류시)에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2순위(EB-2)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5년간의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학위,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청과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를 한 다음 영주권 취득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할 시에 반드시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학력 또는 경력을 석사학위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해서 경력 5년이상으로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광고를 낼 때에도 반드시 같은 학위를 요구해야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임금을 높여가면서 2순위로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분들도 계셨지만 최근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하신후 2순위로 할것인지 3순위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신청자가 학위나 경력이 맞아야 하겠고 두번째는 일단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을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할 일이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할 정도의 일인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 검사관의 판단에 신청자의 포지션이 일반 학사 학위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시간을 두고서 상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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