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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환전(소지목적포함)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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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시유의사항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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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의 의미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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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달러 보유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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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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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 관세청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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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1인당 1만달러로 확대 < 항공사·공항·GDS < 여행BIZ < 기사본문 - 여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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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여행경비 1인당 1만달러로 확대 < 항공사·공항·GDS < 여행BIZ < 기사본문 - 여행신문 정부는 내년부터 누구든지 은행에서 연간 1만 달러까지는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보유는 제한없이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건강 5천달러까지 증빙서류 ... "내년부터 외화 보유가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누구든지 은행에서 연간 1만 달러까지는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보유는 제한없이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또 내년에는 건강 5천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되고 1개월 이내의 해외여행때 1만달러까지 외화를 소지할 수 있다. 해외여행경비는 연차적으로 한도가 확대돼 오는 98∼99년애는 완전 자유화된다.미성년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유학생에 준해서 단기여행은 3천달러,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기본경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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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 위반, 외환관리 팁 10가지 < 1금융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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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 위반, 외환관리 팁 10가지 < 1금융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이코노믹리뷰, 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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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벌어도 세금 0원” 주식 대신 달러 산다는 70억 자산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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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00억 벌어도 세금 0원” 주식 대신 달러 산다는 70억 자산가 – 머니투데이 한편 18년간 CJ 등 대기업에서 일한 박씨는 근로소득을 밑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 등에 투자해 현재는 7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8년 … 박성현,주식,달러,대신,다머,투데이,유튜브,세금,자산가,부자[부자가 된 개미]’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작가 박성현씨①최근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시장을 밀어올린 유동성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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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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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증빙미제출 송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USD 5,000 이하 금액은 지정없이 송금가능함)
(USD 5,000 이하 금액은 지정없이 송금가능함) 연간(1.1~12.31) 미화 5만불 이내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 미화 1만불 초과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신청서
일반 해외여행자 환전 금액 제한없음. 단, 미화 1만불을 초과 휴대하여 해외여행하고자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 통보대상 :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인 거주자는 미화 1만불 이내 여권, 지급신청서
여권에 매각표시 생략
외국인 거주자 환전시 여권에 금액 표시
(100만원 초과시)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금액 제한 없음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시 여권, 지급신청서
해외체재자인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출장, 파견 증명서
해외유학생인 경우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 허가서 등
해외이주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도 제한 없음
자금출처 확인서 징구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송금 및 휴대반출 가능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 무효 지급 신청서
여권
VISA 사본,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외교 통상부 발행)
(외교 통상부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
보유용 외화 연 2만달러까지 매입 .. ‘외환거래 문답풀이’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돈을 만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부치는 집도 많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다.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여행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땐 이런 저런 제한이
많다.
잘 모르고 카드 등을 펑펑 썼다간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알아야 “알뜰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엔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외환거래중 상당부분이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알기쉬운 외환거래”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외환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할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일반 국민이 보유하기 위해 달러를 살 수도 있다던데.
답) 그렇다.
국민인 거주자는 외국 돈을 갖고만 있기위해서도 연간 미화 2만달러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연간 2만달러 이내이므로 매년 2만달러씩 사서 갖고 있을 수 있다.
문) 국민인 거주자가 아니면 안되는가.
답) 그렇다.
거주자는 한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지점 사무소 포함)을 말한다.
거주자중에서 국민이 아닌 기업이나 외국인 거주자는 보유 목적으로 미
달러화를 살 수 없다.
문) 매입할 땐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한다.
외환당국이 외환 거래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만든 제도다.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환은행은 금융기관의 국내점포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연간 2만달러 이내에선 몇차례 나눠 살 수도 있다.
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답) 거래 외국환은행에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면 된다.
문) 보유목적으로 2만달러를 샀다면 여행갈 때는 이 돈을 써야하나.
답) 그렇지 않다.
보유목적으로 외화를 사는 것은 해외여행경비나 송금 외화예금을 위한
매입과는 별개다.
거주자는 매번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1만달러 이내의 외화를 살 수 있다.
다만 20세 미만이면 3천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문) 해외여행에서 달러를 쓴 후 남았다면.
답) 상관없다.
사용하고 남은 외화가 있더라도 다음 해외여행을 할 때는 1만달러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문) 원화는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외화와 원화를 합해 1만달러 이내만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원화 자기앞수표는 금액에 관계없이 들고 나갈 수 없다.
문)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
답)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번 여행할 때마다 1만달러 이내에서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다.
문) 환전할 때는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
답) 은행에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은행은 여권의 여백에 여행경비 환전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은행은 여행경비를 환전할 때 지난번에 여행경비를 환전한 후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 해외에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던데.
답) 그렇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등(직불 선불카드 포함)을
사용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비를 내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 카드사용 금액에 제한은 없나.
답)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5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회사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해외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해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법인은 분기별로 10만달러를 초과할 때 사후관리를 받는다.
문) 사후관리는 제재를 뜻하나.
답)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외여행경비 환전액을 합해 1만달러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숙식비 현지교통비 치료비등
직접경비를 뺀 금액과 여행경비 환전금액을 합한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위규 사용금액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가 따르나.
답) 위규사용금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경고가 내려진다.
1천달러를 넘으면 위규금액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간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격을 정지당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누계액이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 금강산 관광등 북한을 여행할 때는.
답) 기본경비 1천달러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것외에 여타 지급수단(원화 포함), 귀금속 또는 증권을 휴대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쓸 수 없다.
문) 달러를 팔 때는 어떻게 되나.
답) 거주자는 은행에서 보유목적으로 매입한 외화, 해외여행경비중 쓰고
남은 외화 등 취득경위에 관계없이 현재 갖고 있는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짜 같은 점포에 2만달러를 초과해 팔 때는 외화취득경위를
입증해야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 취득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답) 증여로 간주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외화를 팔 때는 은행에 외국환 매각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해야한다.
문) 해외로 송금할 땐 어떻게 되나.
답) 개인과 기업은 건당 5천달러 범위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친지나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나 물품수입 용역거래 등에 따른
대외지급으로서 대외송금액이 5천달러 이하일 경우 은행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담아야한다.
문) 구체적인 절차는.
답)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연간 송금누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5천달러를 넘는 송금은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외화등 휴대출국절차에 대한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절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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