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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토요일 새벽예배 [5: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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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 United States | New Life Visio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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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EMCollege) 1130 AM

NLVC Vision Center  4226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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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 United States | New Life Visio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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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 NLVC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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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 NLVC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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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미국LA새생명비전교회) | CG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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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미국LA새생명비전교회) | CG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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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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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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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준민 목사, 차로 6분 거리에 교회 개척? – 드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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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강준민 목사, 차로 6분 거리에 교회 개척? – 드림투게더 이것은 거짓된 객관화이다. 1. 다시 읽는 기사. 동양선교교회에서 새생명비전교회 c구글 지도 갈무리. 한 교회를 사임한 목회자가, 사임한 교회에서 '(자동)차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표현을 마주하는 독자는,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한 목회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저널리즘 글쓰기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있다. 공정성, 사실성, 중립성,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척 겉모양만 꾸민 균형을 잃은 기사들도 많다. 물로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객관성을 잃은 것을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안 하차로 6분 거리에 있는,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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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준민 목사, 차로 6분 거리에 교회 개척? - 드림투게더
[팩트체크] 강준민 목사, 차로 6분 거리에 교회 개척? – 드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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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미주복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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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주일설교 | Podcast on Sp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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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새생명비전교회 주일설교 | Podcast on Spotify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담임목사) 주일 설교(음성-mp3)를 매주 올리는 공간 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힘”을 얻고 세상속에서 “빛과 … see more … Listen to 새생명비전교회 주일설교 on Sp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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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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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비전교회 주일설교 | Podcast on Sp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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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미국LA새생명비전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온누리선교재단(이하“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cgntv.net(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만들었으며, 필요할 경우 위의 관련법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용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변경 시에도 이와 같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이용자에 가입하여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 명 나. 이메일주소 다. 휴대전화번호 라. 생년월일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해당자의 이용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www.cgntv.net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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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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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팩트체크] 강준민 목사, 차로 6분 거리에 교회 개척?

과장된 기사도 사실로 굳어지면 왜곡이다

ⓒ김동문

한 교회를 사임한 목회자가, 사임한 교회에서 ‘(자동)차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표현을 마주하는 독자는,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한 목회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저널리즘 글쓰기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있다. 공정성, 사실성, 중립성,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척 겉모양만 꾸민 균형을 잃은 기사들도 많다. 물로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객관성을 잃은 것을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뉴스를 버젓이 실어 나르는 매체도 많은 가짜뉴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론을 앞세우고, 바른 언론, 개혁적인 언론을 떠올리고 추구하는 매체나 언론인, 글쓴이 가운데서도 객관성에 둔감한 글을 본다는 점이다. 글쓴이(또는 보도하는 이)가 자신의 숨은 의제(전제 또는 입장, 아젠다agenda)를 미리 설정해 놓고 객관적인 양 글을 꾸미는 경우이다. 자신의 말을 면담자의 입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의 숨은 의도에 맞는 이른바 전문가의 입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거짓된 객관화이다.

1. 다시 읽는 기사

동양선교교회에서 새생명비전교회 ⓒ구글 지도 갈무리

“강준민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동양선교교회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사퇴 직후부터 언왕설래했던 ‘개척설’이 사실이 됐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에 터를 잡고, 교회 이름을 ‘새생명비전교회’로 정했다.“ – ㅇ뉴스ㅇㅇㅇ2009.11.16

아주 오래 전 이 기사를 접했다. 그리고 수 년 전에 다시 한 번 읽었다. 친절하고 자세한 기사였다. 그런데 눈에 띠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차로 6분 거리’라는 친절한 설명이다. 위의 구글지도에서 보듯이 ‘6분 거리’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글지도에서 예상하는 소요 시간은 일요일 오전 한산한 시간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글쓴이의 이 친절한 설명은, 객관성을 잃게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LA 다운타운의 현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글쓴이가 의도하였던 아니든 일정의 상상을 하게 한다.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상상 또는 확신을 갖게 한다. 또한 한 번 올려진 기사는 누군가에게 다시 읽혀지며,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받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글쓴이의 의도와 무관한 것이다.

2. 정근하 교수의 논문 다시 읽기

국민일보(2017.10.11) 기사 갈무리

지난해 10월 중순, 우연찮게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했다.

한국 학계에서 한인 이민 사회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다. 교회 분열을 통해 LA지역 한인사회가 확장된다는 주장이다. 논문 제목은 ‘LA 한인타운의 확장, 한인교회들의 분열을 중심으로’다. 조선대학교 정근하 교수(종교사회학)가 지난 9월 발표했고 이 논문은 최근 유명 학술지(한국실천신학회)에까지 실렸다. – 장열, 미주중앙일보(2017.10.12)

기사에서 언급한 해당 논문의 LA 한인교계 상황에 대한 적절치 못한 평가와 주장도 불편했지만, 논문에서 교수가 인용한 한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한 아쉬운 느낌도 작지 않았다. 정근하 교수가 쓴 논문은, KCI 등재지의 하나인, <신학과 실천>(Theology and Praxis) Vol. 56 (2017) 에 실려있다. 이 논문 703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 교수의 논문은 한인교회의 분열과 한인타운의 확장 혹은 한인사회의 확장과의 연관성을 밝히겠다는 글이다. 정교수는 (한인교회의) “이 분열을 통해 LA 한인타운과 한인사회가 팽창하고 있었다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한인교회가 분열을 멈추지 않는 이상 LA 한인타운과 한인사회는 계속해서 팽창할 것이라 판단된다“(717쪽)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정 교수의 논문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다. 이 3장에서, 그의 논제에서 중요한 사례로 꼽은 것이 동양선교교회이다. 나성한인교회(1쪽 분량) 등이 언급되었지만, 동양선교교회(3쪽 분량)에 대한 소개가 그 분량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1. 동양선교교회의 분열”에서 정 교수는 이렇게 글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분열과 한인타운의 확장 혹은 한인사회의 확장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그의 논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동양선교교회 30년사와 두 꼭지의 뉴스앤조이 기사를 인용한다. 해당 기사를 별도의 해석이 없이 그대로 옮겼다. 출처를 각주에 달았을 뿐이다. 정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이견 등에 검토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단순 인용한 것은 연구자로서의 불성실한 것으로 지적받아야 한다.

박광철 목사에 이어 강준민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2001년이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00여 명에서 3900여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목사 역시 부임한 지 4년 만에 분쟁에 휩싸였다. 강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일부가 당회 결의를 얻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일로 당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촉발됐다23) – 정교수 논문 703쪽

뉴스앤조이(2008.10.01)

“박광철 목사에 이어 강준민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2001년이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00여 명에서 3900여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 목사 역시 부임한 지 4년 만에 분쟁에 휩싸였다. 강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일부가 당회 결의를 얻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일로 당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 뉴스앤조이(2008.10.01)

이 기사는 미주 뉴스앤조이(2008.09.25)에도 똑같이 실려있다. 정교수의 논문에 인용된 또 다른 기사는 아래와 같다. 뉴스앤조이 기사이다.

강준민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동양선교교회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사퇴 직후부터 언왕설래했던 ‘개척설’이 사실이 됐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에 터를 잡고, 교회 이름을 ‘새생명비전교회’로 정했다. 11월 15일 열린 첫 주일예배 때는 800석 규모의 예배당이 예배 시작 전부터 교인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족히1,200명은 넘을 듯했다. 한 중직자는 2,000명으로 추산했다24) – 정교수 논문 703쪽

뉴스앤조이(2009.11.16) 기사 갈무리

이 기사의 출처는, 박지호(2009.11.16), “강준민 목사, 사퇴 일주일 만에 ‘교회 개척”교인들 방황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겠다,’” 뉴스앤조이(17년7월15일 검색) 였다. 미주 뉴스앤조이(2009.11.16)에도 실려있다.

“강준민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동양선교교회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사퇴 직후부터 언왕설래했던 ‘개척설’이 사실이 됐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에 터를 잡고, 교회 이름을 ‘새생명비전교회’로 정했다. 11월 15일 열린 첫 주일예배 때는 800석 규모의 예배당이 예배 시작 전부터 교인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족히 1,200명은 넘을 듯했다. 한 중직자는 2,000명으로 추산했다. ” – 뉴스앤조이(2009.11.17)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라는 표현은, 아예 논문 본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3차 분열은 2001년 제4대 당회장으로 강준민 목사가 2009년 11월 6일 동양선교교회를 사임하고, 자동차로 6분 거리인 한인타운의 피코(Pico Blvd, LA, CA 90019)지역에 ‘새생명비전교회’를 개척하였다.” – 정교수 논문 704쪽

위의 경우는 아예 출처 표시도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논문에서 박지호 기자의 뉴스앤조이 기사는 동양선교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거로 활용된다. 정 교수의 인용 자료에 대한 검토 부족은 물론, 무덤덤하게 해당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부적절하다. .

3.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

정 교수의 논문에서 인용된 기사는 아주 오래 전에 접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7년 가을, 위 논문 덕분에 다시 기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최근 우연찮은 기회에 이 기사를 다시 읽었다. 여전히 ‘차로 6분 거리’라는 표현이 불편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이런 표현이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구글 지도에서 보듯이 ‘6분 거리’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김동문

아래 구글 지도 이미지에 표시된 예상 소요 시간은 교통이 한산한 일요일 오전 시간대를 반영한 것이다. 논문에 인용된 해당 기사에서 ‘차로 6분 거리’라는 이 친절한 설명은, 교회 개척을 둘러싼 사실 이해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게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인 개연성도 적지 않다. LA 다운타운의 현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글쓴이(기자)가 의도하였던 아니었든 어떤 상상을 하게 한다. 또한 강준민 목사가 사임한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상상 또는 확신이 그 중 하나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차로 6분 거리’라는 표현은, ‘ 기사 작성 당시 구글맵에서 표기한 자동차 이동 예상 시간과 직접 차로 이동해보고 작성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점이 아쉽다. 그것은 거의 3킬로 넘는 그 거리를 오가면서 소요 시간만 봐야 했던 것인가 의아하기 때문이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새생명비전교회 까지는 얼마나? (구글 지도 갈무리)

기사에서 빠진 중요한 현지 정보가 있다. 그것은 LA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코리아타운과 그 주변의 한인교회 현황이다. 동양선교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3, 4킬로 반경에는 300여 곳이나 되는 한인교회가 존재한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새생명비전교회로 가는 사이에도 200여 곳이나 되는 한인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 남쪽 가장자리가 새생명비전교회 위치이다.

LA 한인교회 분포 현황. “LA 한인타운의 확장, 한인교회들의 분열을 중심으로”, 706쪽. ⓒ정근하

뉴스앤조이 기사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를 언급하는 것 그 이상으로 동양선교교회에서 새새명비전교회 까지 이동하면서, 그 사이에 한인교회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짚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새생명비전교회가 자리한 피코 지역과 한인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 사이에 여러 차원의 문화적 장벽이 있다는 것도 언급해야 했지 않았는가? 기사에 사용한 ‘차로 6분 거리’라는 표현은 강준민 목사의 교회 개척에 대한 공정성, 사실성, 중립성,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표현이었을까? 이런 식의 자기편의적 위험한 글 ​​​​​표현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가치와 사실을 왜곡하는 단어 사용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보수 성향 매체의 말장난, 글장난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근하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분석하고,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강준민 목사의 지근 거리 개척의 문제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논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 교수가 인용한 박지호 기자의 기사 속 표현인 “차로 6분 거리”라는 문구가 주는 뉘앙스에 주목한다. “차로 6분 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독자는 그 표현이 주는 여러 하부 의미들을 상상하게 된다. “차로 6분 거리”라는 표현의 뉘앙스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문제점과 함께, 동양선교교회와 새생명비전교회 사이의 한인교회 분포 현황 자체가 전혀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다.

정 교수의 논거 자료로 활용된 것에 있어서 박지호 기자가 작용한 것은 물론 없다. 박 기자가 강준민 목사의 개척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단정짓지 않는다. 그러나 박 기자의 입장이나 기사 문맥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박 기자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표현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부정적 상상으로 기사의 행간을 채우도록 빌미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4. ‘6분 거리’ 표현은 꼭 담겨있어야 하나?

ⓒ김동문

기사 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일종의 ‘판단’을 담을 수는 있다. 그런 기사가 이제는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의 뉘앙스로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심지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정보가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면 그것은 분명 저널리즘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뉴스앤조이(미주 뉴스앤조이 중복 게재) 해당 기사 속 표현 이 공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다소 엉뚱한 기회에 다시 접하게 된 기사의 친절한 표현을 보며, 글쓰기의 신중함을 다시 떠올린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정보 소비자인 독자들은 과연 사실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사 안에서 글쓴이의 말(그의 추론, 감정, 느낌,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여야 한다. 미리 틀을 짜 놓고 그 속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거나, 어떤 전제를 갖고 그 전제에 부합하는 것만을 골라서 챙기려는 정보의 소비는, 크고 작은 거짓과 그릇된 확신을 퍼뜨릴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와 관련한 이미 잊힌 지난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는 것으로 인해, 불편한 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번 올린 기사는 누군가에게 다시 읽히며, 글쓴이의 의도와는 별개로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받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소 엉뚱한 기회에 다시 접하게 된 한 기사의 친절한 표현을 보며, 글쓰기의 신중함을 다시 떠올린다. 그래서 생각한다. 뉴스앤조이(미주 뉴스앤조이 포함)는 오래 전의 이 기사에서 6분 거리라는 표현을 수정하면 안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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