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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자상거래 시장 2위 급부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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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eBay- 한국 판매자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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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기업 정황[편집]

국제 서비스[편집]

이베이코리아[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이베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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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이베이쇼핑 – 이베이코리아 공식 해외직구 이베이 구매대행 서비스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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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이베이쇼핑 - 이베이코리아 공식 해외직구 이베이 구매대행 서비스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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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주식회사(영어: eBay lnc.)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이베이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대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대 소비자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 이베이는 1995년 피에르 오미디야르에 의하여 설립되어 닷컴 버블의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과 서비스를 일반 개인과 사업체가 사고파는 사이트 이베이 닷컴(eBay.com)을 운영하고 있다. 구매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판매자는 제한된 수의 무료 리스팅 이후에 초과 리스팅들에 대하여 또한 물건이 판매된 이후 최종 가격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1]

원래의 경매 방식 판매 외에도 즉시 구매(Buy It Now) 형식의 판매, UPC·ISBN 그리고 재고 관리 코드 SKU에 의한 쇼핑이 가능한 하프(Half.com), 온라인 안내 광고에 의한 판매 형식의 키지지(Kijiji.ca)과 이베이 안내 광고(eBay Classifieds), 온라인 이벤트 티켓을 사고파는 스텁허브(StubHub.com)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베이 사이트는 다양하게 진화 그리고 확장되었다. 또한 이베이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PayPal.com)을 2002~2015년 동안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2] 미국 시장에서 키지지는 2010년 이베이 안내 광고에 통합되었고,[3] 하프 닷컴(Half.com)은 2017년 9월 운영을 중단하고 역시 이베이에 흡수되었다.[4]

2017년 12월 31일 현재 이베이는 활성 가입자 즉, 지난 12개월 동안 이베이 시장 및 스텁허브 플랫폼에서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구매자 숫자 1억 7천만을 기록하였으며, 이베이 마켓플레이스의 전 세계 총 상품 판매액(GMV, en:Gross Merchandise Volume)은 884억 달러에 달했고,[5] 이중 미국 시장에서의 총 상품 판매액은 363억 달러였다.[6] 2018년 3월 31일 현재 이베이의 라이브 리스팅, 다시 말해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의 개별적인 상품 페이지 숫자는 모두 11억 개에 이르며, 2018년 1분기 총 상품 판매액의 62%가 모바일 기기에서 이루어졌고 역시 총 상품 판매액의 88%는 온라인 경매가 아닌 고정 가격 판매(Buy it Now) 형식에 의한 것이었다.[7]

역사 [ 편집 ]

이베이의 태동 [ 편집 ]

이베이 설립자 피에르 오미디아

이베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옥션웹(AuctionWeb)은 1995년 9월 3일 캘리포니아에서 프랑스 태생의 이란계 미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피에르 오미디아에 의하여 개인 사이트로서는 조금 큰 편으로 시작되었다. 옥션웹에서 판매된 첫 번째 물건들 중 하나는 망가진 레이저 포인터였고 팔린 가격은 14.83달러였다. 너무 높은 가격에 놀란 피에르 오미디야르는 입찰자와 접촉하여 레이저 포인터가 망가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구입자는 이메일 답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망가진 레이저 포인터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8]

이베이는 오미디야르 약혼자의 페즈 캔디 수납통 수집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흔히 반복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완벽한 시장’을[9] 만들기 원했다는 회사 측의 이전 설명에 흥미가 없었던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1997년 당시 대외 홍보 매니저였던 메리 루 송이 꾸며낸 것이었다. 이것은 아담 코헨의 출판물 퍼펙트 스토어(The Perfect Store, 2002)[10]에서 밝혀졌고 후에 이베이에 의해 확인되었다.[9]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오미디야르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전까지 이베이는 오미디야르의 단순한 취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비즈니스 계정 업그레이드는 한 달에 30달러에서 250달러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가 이베이 사용자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어떠한 반감도 없었다.[11] 또한 이것은 수수료로 받는 많은 수표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베이의 첫 번째 직원 크리스 아가파오를 고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초 제프리 스콜이 이베이의 첫 번째 새로운 사장으로 고용되었으며, 1996년 11월 이베이는 비행기 표와 다른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마켓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위해 일렉트로닉 트래블 옥션이라는 회사와 첫 번째 제3자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 1997년 1월 이베이는 2백만 개의 경매 리스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1996년 한 해 동안의 25만 개와 비교하면, 회사의 발전은 경이적이었다.[12]

1997년 9월 회사는 옥션웹에서 이베이로 그 서비스 이름을 공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원래 사이트는 오미디야르의 컨설팅 회사인 에코 베이 테크놀로지 그룹에 속해 있었다. 오미디야르는 에코베이 닷컴(echobay.com)으로 도메인 이름을 정하려고 했으나 그 이름은 금광 회사인 에코 베이 광산에 의해 이미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13] 차선책으로 조금 그 이름을 줄여서 이베이 닷컴으로 하였다.[14] 1997년 이베이는 벤처 자본 회사 벤치마크 캐피탈로부터 67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15] 1998년 3월 이사회에 의하여 메그 휘트먼이 이베이의 사장이자 CEO로 고용되었다. 당시 회사는 30명의 직원이 있었고[16] 50만의 사용자와 47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다.[17] 이베이는 1998년 9월 21일 기업공개를 하였으며,[18] 오미디야르와 스콜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베이의 주당 목표 가격은 18 달러가 전부이었으나 거래 첫날 53.50 달러까지 치솟았다.[19]

2000년대 [ 편집 ]

이베이는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서 판매 가능한 거의 모든 물건들로 제품 분류를 확대함에 따라 비즈니스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였다.[8] 2002년 2월 이베이는 1998년에 세워진, 이베이와 비슷한 유럽의 경매 사이트 아이바자(iBazar)를 인수했고,[20] 2002년 10월 3일 페이팔을 자회사로 편입하였다.[21]

2008년 초까지 회사는 전 세계로 규모를 확장하였고 억 대의 등록 사용자와 직원 15,000명 그리고 7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이베이에서 거의 10년을 최고경영자로 일했던 메그 휘트먼은 이후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 1월 23일 이베이는 휘트먼이 2008년 3월 31일 부로 사임하고 존 도나호가 회장 겸 CEO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22] 휘트먼은 2008년 말까지 이베이 이사회에 남아 신임 CEO 도나호에게 조언을 계속해주었다. 2009년 말 이베이는 스카이프(Skype)를 27.5억 달러에 팔아치웠지만 회사의 지분 30%는 계속 소유하기로 하였다.[23]

2010년대 [ 편집 ]

2012년 연방 법무부는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함께 이베이가 하이테크 우수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서로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직을 막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는데,[24] 이들 기업들은 직원의 이직을 막으려는 시도 또는 기업 간 인력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법무부와 합의하였다.[25]

2014년 9월 30일 이베이는 페이팔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9개월 전에 헤지 펀드 거물 칼 아이칸이 요구한 것이었다. 분리는 2015년 7월 18일 완료되었으며, 이베이의 전임 CEO 존 도나호는 사임하였다.[26][27][28] 2018년 1월 31일 이베이는 페이팔을 대신하여 이베이의 주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네덜란드의 신생 기업 아디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교체는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 7월까지 페이팔은 이베이에서의 지불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29]

기업 정황 [ 편집 ]

로고 [ 편집 ]

2012년 9월 이베이는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는데,[30] 조금 가느다란 형태의 변형된 유니버스 글꼴을 사용한 것이었으며 뉴욕의 디자인 회사 리핀코트(en:Lippincott)가 도안한 것이었다.[31] 이 새로운 로고는 1995년 설립된 이후 사용하였던 조금 두터운 유니버스 글꼴의 로고를 대치하였다.[32]

1995~2012년

2012년 9월~현재

데빈 위니그(en:Devin Wenig) 이베이 회장 겸 CEO는 2012년 9월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로고는 이베이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역동적인 미래를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1995년 9월 이베이는 파손된 레이저 포인터를 원했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이베이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연결시키는 것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33]

이익과 거래 [ 편집 ]

이베이는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리스팅을 올리는 경우 리스팅 수수료(insertion fee) 그리고 팔렸을 때 물건 가격에 따른 최종 가치 수수료(final value fee) 등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수수료는 물건의 최종 가격, 리스팅의 형식 그리고 물건을 올릴 때 선택한 제품 분류 즉, 카테고리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리스팅을 올릴 때 별도의 추가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한 경우 또는 이베이가 정한 판매자 성과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34]

2018년 6월 현재 이베이 닷컴은 매달 50개까지의 무료 리스팅을 올릴 수 있으며 이 숫자를 초과한 경우는 리스팅을 올릴 때마다 별도의 0.35 달러 수수료가 있다.[34] 리스팅 시작 수수료는 경매 스타일의 경우 물건이 팔리면 그 수수료를 다시 크레딧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고정 가격 판매의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35] 물건이 팔린 후 최종 가치 수수료는 물건 가격에 배송료를 더한 총 판매 가격의 10%이고 최종 가치 수수료 상한이 있어서 하나의 물건당 최대 750 달러까지이다. 최종 가치 수수료는 리스팅을 올릴 때 선택한 제품 분류 즉,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각기 다를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이베이 스토어를 여는 경우, 최종 가치 수수료는 할인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달 올릴 수 있는 무료 리스팅 숫자도 늘어난다.[36] 이베이 영국 사이트의 경우 매달 20개까지는 리스팅을 무료로 올릴 수 있으나 이후 하나를 올릴 때마다 0.35 파운드의 시작 수수료가 있는데 최종 가치 수수료는 최종 판매 가격의 10%이며 최종 가치 수수료 상한제를 두어서 하나의 물건 당 최대 250 파운드까지이다.[37] 비즈니스 등록 판매자의 경우에는 최종 가치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주 외부에 있는 판매자에게 주 판매세 징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에게는 판매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베이에서의 타주 판매자 물건 구매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일부 주의 법률은 해당 주의 구매자가 주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물건 구매에 대하여 사용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베이 거래에 대하여 주 판매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8][39] 그러나 유럽 연합의 판매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베이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단지 별도의 옵션이 아닌 그들의 리스팅 가격에 이미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베이로서는 물건이 팔린 후 최종 가치 수수료를 청구할 때 물건 판매 가격에 더해 이미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익을 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40] 이것은 이베이가 최종 가치 수수료 산정의 기준에 모든 배송료를 포함시키는 것과도 유사하다.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베이의 사업 전략 중의 하나였다.[41][42] 이베이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이미 24개 국가 이상으로 확장하였지만,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은 대만과, 야후가 이미 선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 그리고 트레이드 미(en:Trade Me)라는 지배적인 온라인 경매 사이트가 있는 뉴질랜드에서 실패하였다. 이베이는 또한 중국에서도 타오바오라는 현지 경쟁 사이트와의 대결에서 참패하였다.[43] 이베이는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2007년에 중국 이베이 사이트를 문 닫아야 했다.[44]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 지사를 인도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 플립카트에 매각한 이후[45] 인도 이베이 운영은 중지되었으며[46] 후에 그 회사의 14억 달러 자금 모집에[47] 이베이는 참여하였다.

2008년 1분기 실적에서 이베이에서의 페이팔을 통한 총 지불 금액은 17% 증가했지만, 페이팔은 eBay 경매 사이트를 제외하면 61%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페이팔의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었다.[48] 대부분의 제품 분류 리스팅에서 이베이 판매자는 에스크로 닷컴(en:Escrow.com),[49] 페이팔, 페이메이트(Paymate), 프로페이(Propay) 및 스크릴(Skrill)과 같은 다양한 지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데,[50] 프로페이와 스크릴은 사용 빈도가 적어서 2015년 9월 27일부터 중지되었다.[51] 에스크로 닷컴은 이베이의 승인된 에스크로 사이트이며 이는 주로 이베이 자동차 카테고리에서의 매매와 관련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항상 이러한 자동차 매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49]

이베이는 이베이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52] 이베이 제휴 마케팅 파트너는 물건 거래가 완료된 후 이베이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정 퍼센트 약 50~75%까지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중개료 즉 커미션으로 원래 지급받았는데, 2009년 10월 이베이는 제휴 프로그램의 지급 시스템을 퀄리티 클릭 프라이싱(Quality Click Pricing)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제휴 파트너는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게 되었는데, 전체 지급 금액은 어닝스 퍼 클릭(Earnings Per Click) 또는 EPC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휴 파트너가 이베이로 보낸 클릭 숫자에 의해 몫을 나누게 되었다. 2013년 10월 파트너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급 모델을 선보였는데 새로운 모델은 지급 방식이 보다 투명해졌으며 신규 및 재구매하는 구입자를 대상으로 보너스와 함께 카테고리 별 기본 커미션 요율을 기반으로 한다.[53]

2018년 4월 25일 이베이는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한 25.8억 달러라고 발표하였으며 총 상품 거래액은 236억 달러, 순 수익은 4.07억 달러로 또한 공개하였다.[54]

국제 서비스 [ 편집 ]

원래의 미국 웹사이트뿐 아니라, 이베이는 다른 여러 나라의 경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확장에 실패한 장소는 타이완, 일본[71], 뉴질랜드이다. 타이완, 일본의 경우 야후가 먼저 인터넷 경매 시장을 차지하였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페어팩스 미디어 사의 트레이드미가 경매 웹사이트의 운영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1년 2월 15일 본래 국내자본이었던 옥션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나[72], 이베이 브랜드를 진출시키지 않고 “옥션”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4월 이베이는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인수하였다.

이베이코리아 [ 편집 ]

한국의 오픈마켓 시장은 G마켓, 옥션 이 세 곳의 사실상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베이는 한국 최초의 인터넷 경매 전문 사이트인 옥션과 G마켓을 각각 지난 2001년과 2009년에 인수하고 2011년 이베이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G마켓, 옥션, G9, CBT 등 저마다의 강점을 지닌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국 오픈마켓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대학신문과 각 대학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결정된 5년 연속 ‘2015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6월 24일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였다.[73]

G마켓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G마켓 입니다.

2000년 4월 첫 선을 보인 G마켓은 업계 최초 연간 거래 액 4조 억 돌파, 월 거래 액 3천억 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 온라인쇼핑 No.1 브랜드 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74] 2014년 오픈 마켓 시장 점유율 35% 정도에 시장 거래액 6조에 이르는 이베이 코리아 소속의 ‘G마켓’은 오픈 마켓 시장의 최강자다. 그리고 2015년의 인터넷 쇼핑 시장 규모는 45조에 이르고 이 중 모바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0% 이상이 증가한 20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75]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답게 후원쇼핑, 청년봉사단 ‘GLOVE’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5’에서 유통 및 상거래 분야 오픈마켓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G9 [ 편집 ]

2013년,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의 새로운 큐레이션 커머스 사이트인 ‘G9’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매일 오전 9시 15개, 오후 6시 12개씩 공개되는‘G9 투데이’ 상품을 포함해 하루에 오직 150여 개의 상품만을 고객에게 선보이며,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좋은 작품을 엄선해 전시하듯 쇼핑 큐레이터가 독특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76]

G9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2534 세대가 출퇴근길에 필요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마다 새로운 상품을 안내한다. 또 주말에는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e쿠폰 중심으로 구성해 할인가에 판매한다.[77]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각 상품 담당자가 엄선한 상품만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단시간 안에 매진되었고, 특히 e쿠폰 영역은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옥션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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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베이가 인수한 옥션은 1998년 경매 사이트로 출발 한 이래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모델을 한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업계 최초로 가입자 1천만 명, 연간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한 옥션은 재래시장 상인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매자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제공 해 왔다.[78] 옥션은 착한 소비문화 조장 및 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옥션 나눔패밀리’, ‘바이굿스토어’, ‘나눔 박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03년 한국 최초 오픈마켓 옥션 판매 방법을 강의하는 ‘온라인 판매교육’으로 시작해 오픈마켓 창업교육, 이베이 활용 수출 강좌 등 온라인 창업 희망자들을 위한 판매자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베이 CBT [ 편집 ]

이베이코리아의 CBT(Cross Border Trade) 플랫폼은 ‘국경 간 거래’를 의미하며, 한국 판매자가 자유롭게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며, 전 세계 5대륙 4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79]

이베이 코리아는 판매자에게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시장의 진출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상품(Made In Korea) 들이 해외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시에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인 페이팔(PayPal) 과 ePantos, ePostg 등 우편 운송수단의 제공을 통해 해외 온라인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베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집계되며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베이 코리아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2015년 기준으로 한류상품부터 전자제품, 화장품, 패션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로 다양한 한국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베이 코리아는 지속적인 판매자의 유입을 위해 해외판매를 위한 이베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이베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판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베이 수출스타'(온라인 판매 경영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도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직접 판매를 경험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시장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 이베이 코리아는 899명의 사원(2013년 기준)과 6622억(2013년 기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이베이코리아eGS

이 약관은 (주)린코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주)린코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조 (정의)

가. “서비스”란 (주)린코스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나. “배송 서비스”란 사용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송하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송하인의 대리인이 위탁한 “화물”을 수하인의 주소 또는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배송 화물” (이하 “화물” 이라 한다)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단위 패키지를 말한다.

라. “(주)린코스 물류 시스템 이용 계정” (이하 “이용 계정”)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를 위해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물류 시스템 사용자 아이디를 말한다.

마. “서브 계정” 이라 함은 이용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가 생성한 하위 계정을 말한다.

바. “영업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업일을 말한다.

사. “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가. 송하인이 “배송 서비스”를 수락하는 경우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약관에 의거 행하여지는 모든 운송은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한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당해 운송에 적용된다.

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송하인으로, “화물” 관련 당사자 본인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린코스 관리자와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제 3조 (관련 법률 및 관할)

가.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나. 본 운송 약관의 특정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약관은 적용법규, 정부 지시 및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1. 이용 계정

가. 현금, 수표, 송금환,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이 발송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유효한 이용 계정이 필요하며, 이용 계정에 대한 모든 요구 및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주)린코스로부터 사전신용심사 및/또는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이용 계정 보유자가 해당 이용 계정의 안전보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용 계정 권한이 없는 사용자나, 이용 계정 사용자가 생성한 서브 계정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위험은 이용 계정 보유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유효한 이용 계정의 사용은

(1) (주)린코스 청구서가 대금지불을 위한 정확한 장소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고

(2) 당사 시스템에 의해 활동사항이 요약되며

(3) 지불인에게 정확한 금액이 청구됨을 보증한다.

이용 계정을 사용함은 이용 계정을 이용하여 선정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포함한 본 약관이 적용됨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라. 대금을 청구할 이용 계정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지불수단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린코스에 의해 수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송지연 또는 반송에 대하여 환불보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송하인의 의무

가. 송하인은 “화물”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포장 박스나 포장재로 두 접착부분의 표면이 완전히 밀봉되도록 포장해야 한다. “화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송하인은 적합한 포장재로 재 포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어려울 경우 (주)린코스는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재 포장할 수 있다. (주)린코스가 송하인을 대신하여 “화물”을 재 포장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나. 손상이 취약한 “화물”을 발송할 경우 운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해야 하며,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또는 겉 표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다. 송하인은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라벨 또는 운송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에 정확이 기재해야 한다.

라. 한 장의 운송장 당 “화물”의 총 중량은 2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주)린코스가 지정한 담당자와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되었으면 가능하다.

마. “화물”은 한 변의 길이가 150cm를 초과하거나, 최대 긴 변과 둘레의 합이 3m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송하인이 지정한 택배사를 통하여 (주)린코스로 “화물”을 입고할 경우 송하인은 “화물” 발송 후 72시간 이내로 “화물” 입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한 “화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린코스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3. 선적거절

가. (주)린코스는 “화물”의 부피, 내용, 가격, 픽업, 포장, 배달서비스 등 “배송 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송하인은 이에 동의한다.

나. (주)린코스 Express 및 Posta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편법 또는 우편접수 규정에 위배되어 우체국 접수불가로 처리된 품목의 반송 “화물”에 대하여 반송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송하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운송물의 배달

가. 고객의 발송물은 통상적인 운송 및 배달 일정에 따라 최종 수취인에게 배달되어 배달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운송물에 대한 ㈜린코스의 책임은 종료된다.

나. ㈜린코스는 고객의 운송물을 통상적인 운송 및 배달 경로에 따라 예정된 배달 일정 이내에 완료되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고객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운송 약관에 따라 보상 처리한다. (최대 건당 USD50 또는 Courier 서비스 이용시 Courier의 운송규정에 따른다.) 또한 고가화물의 경우,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운송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관계 당국의 통제 등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배달지연의 경우는 린코스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된다.

4. 통관, 수출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입 통관 서류 작성, 상품이나 서비스 Code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세, 세금 지불 등을 위한 서류작성 등

(2) 송하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자로써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주)린코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다.

나. 부정확하게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세관이나 그 이외의 기관에 의해 “화물”의 통관이 유보되고 있는 경우 (주)린코스는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며, (주)린코스에 의하여 수화인이 정확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화인이 (주)린코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이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화물”은 수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린코스가 수화인이나 송하인에게 통지 시도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수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 세관 또는 그 외 다른 기관의 조치나 누락으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지연된 경우에 (주)린코스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 국제적으로 선적된 제품의 목적지 국가에서 반입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적 의뢰인의 책임이다. “화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의, 또는 그로부터의 반송으로 인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하여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관세 및 세금

가. 국경을 넘는 “화물”은 수령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목적지 국가의 세관을 통관하여야 하며, 목적지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발생할 경우 산정된 관세 및 세금은 일반적으로 송하인, 수하인 또는 제삼자에게 청구한다. 수하인이 “화물”의 지불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세금 및 관세는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나. 통관 처리 절자를 위해 산정된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상환을 수하인이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과 연락을 취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송하인이 관세 및 세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화물”은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현지 세관 또는 보세 창고에 유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송하인은 최초 “화물” 발송 비용, 보세창고 비용 및 반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화물”에 대하여 산정된 관세 및 세금의 정확성 및 정합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화물”과 함께 제출된 관련서류를 제공한다.

6. 지상운송

가. (주)린코스는 우편번호만으로 배달이 불가능하며, 수하인의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주)린코스는 수하인 주소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소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송을 완료할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나. 만약 “화물”이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관통관상의 Undervalue 등의 문제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거절이나 관련 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린코스는 5 영업일 이내로 송하인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통지하고 추가적인 “화물”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반송을 약정할 수 있다.

다. (주)린코스가 배송불가 사유를 고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으로 부터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 혹은 판매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비용과 기타 관련된 집행비용에 쓰여 질 수 있다.

7. 하청운송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의 배송은 대리인으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송하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운송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주)린코스는 본 계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송하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의 의무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8. 클레임

가. 지연된 인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 또는 “화물”의 손상 및 “화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를 포함하여 그밖에 사항으로 인한 클레임 청구에 대해서는 배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클레임 통지서가 (주)린코스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고객 서비스부에 유선상으로 클레임 청구 건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상기 기간 내에 서면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주) 린코스는 모든 클래임에서 면책된다.

다. (주)린코스에 클레임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주)린코스는 해당 청구 건에 대해여 구매청구서, 수리 견적서 또는 청구서, 비용 명세서, 감정가격, 항공 화물 운송장 사본 또는 그 외 기록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건은 반드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화물”의 분실, 손상, 배달 착오, “화물”에 관련한 정보 제공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은 (주)린코스 운송장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도 USD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접수대행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의 정책을 적용하며. (예, K-POST, K-Packet, EMS 등) 우체국 Postal 서비스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마. (주)린코스는 모든 운송료가 징수될 때까지 어떠한 클레임 청구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9. 요금 청구

가. 송하인은 “배송 서비스” 사용 신청에 따라 결정된 각 서비스 운임에 대하여 (주)린코스에 전액 지불해야한다.

나. (주)린코스는 모든 포장 “화물”에 대하여 운송 건당 용적 중량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며, 용적 중량은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단위 센티미터)를 곱한 값을 6,000(킬로그램당 “kg” 입방 센티미터 “cm3” 단위의 표준 밀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만약 용적 중량이 실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용적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며. 접수대행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의 정책을 적용한다.

다. 송하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주)린코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a)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 혼입

(b) 수입허가 또는 필요한 증명서류의 부재

(c) 부적법, 부정확한 “화물” 가격신고

라. 송하인은 선택된 서비스나 중량이 부정확한 경우 (주)린코스에 조정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과다 청구”는 부정확한 요율이나 부정확한 특별 취급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 또는 잘못된 서비스 유형에 기초한 경우, 부정확한 “화물” 또는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한 청구를 의미한다. 과다 청구가 (주)린코스에 의해 발생된 경우, 과다 청구에 대한 조정 요청이나 중복 지급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반드시 최초 선적일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 송하인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항상 종국적인 책임을 지며, (주)린코스가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진다. 이러한 비용에는 변호사비용, 수금대리 비용, 이자 및 재판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10. 일반 사항

가.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들은 일반 상관습에 따라 처리하며,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본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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