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우리 전세대출 한도 올리고
국민 등은 신용대출 한도 상향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지난해 바짝 조였던 대출 한도를 하나씩 풀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의 80%’로 다섯달 만에 원상복귀한다고 2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오른 경우 세입자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합해 보증금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대출신청 기간도 현행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했던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재개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전세대출 제한을 풀었다. 국민·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1주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는 5대 은행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규제에 따라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 한도도 올해 들어 속속 늘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1월 하순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은행도 지난 7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렸다. 농협은행은 5천만원이던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올려 지난달 2억5천만원까지 늘렸다. 이들 은행은 다만 ‘연소득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대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 연속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식·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투자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금리가 대출 억제 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은행 입장에선 대출 영업을 강화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대출받기가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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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변경 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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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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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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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액 : 수도권 4억, 지방 2억 변경 후
임차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지방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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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3.5배 이내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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