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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GDP 6.9%이므로 이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약속한 연금의 35% 정도만을 받게 된다. 미국 국민연금은 우리보다 23년 빠른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약속한 연금의 75%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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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연금 고갈 | [영끌 인터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커지는 개혁 목소리 / Jtbc 썰전라이브 2979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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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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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영끌 인터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커지는 개혁 목소리 JTBC 썰전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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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 일반 < 종합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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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연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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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갈 빨라지는 4대 연금, 개혁 늦출 수 없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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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국민연금 개혁 연쇄기고 _2
공적연금의 목적은 적정 소득보장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왜냐면]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던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1%,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도 GDP의 1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100%를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딱 두 나라뿐이다. 아주 예외적이다.
기금이 없으면 필요한 돈을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가령 연금으로 100조원을 써야 한다면 그 해에 90조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를 ‘부과방식’이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 방식이다. 2020년에 건강보험 진료비로 73.6조원이 지출되었는데 85.7%인 63조원을 보험료로, 나머지 9.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건강보험 기금은 17.7조원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금 정도의 의미이다.
대부분 국가가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처럼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기금이 없이 한두 달 치 정도의 예비금만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상당 규모의 기금을 적립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2020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834조원인데 GDP의 43.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적립금은 GDP의 33%, 스웨덴은 31.8%, 캐나다 21.6%, 미국 13.4% 순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보험료 없이 향후 25년간 연금지급이 가능한 규모이며 일본과 스웨덴은 약 5년치, 미국은 3년치 정도이다. 이 국가들의 연금운용은 적립방식이 아닌 큰 기금을 가진 부과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의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를 변경하지 않아 35년 후인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금 없는 완전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엄청난 쟁점과 논란이 벌어진다. 1990년생이 2057년 기금 고갈로 진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그렇지 않다. 2057년에도 후세대들은 경제활동을 한다. 이들이 낼 보험료 총액은 GDP의 2.4% 정도이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GDP 6.9%이므로 이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약속한 연금의 35% 정도만을 받게 된다. 미국 국민연금은 우리보다 23년 빠른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약속한 연금의 75%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금의 100%를 받다가 2057년 이후부터 갑자기 65%가 삭감된 35%짜리 연금을 받는다? 다른 말로 2060년에 1900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갑자기 65%가 삭감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가 급감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은 일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단, 부과방식으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대규모의 연금적자가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감당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기존 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 연금기금은 GDP의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투자수익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2021년에 이미 GDP의 47%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넘게 적립될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3년 간의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기금 고갈이 몇 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좋으나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자산을 연금지급을 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사회적 충격이 나타날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한다. 기금이 너무 커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고 조금만 투자 방향을 바꿔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도하면 개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온다. 2021년 11월 924조원이 적립된 국민연금은 국외 금융자산에 316조원(34.2%), 국내채권에 340조원(36.8%) 그리고 국내주식에 157조원(16.9%)이 투자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액은 채권시장의 13.3%,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웬만한 재벌기업 주식의 10%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주식과 채권으로 못 주니 연금을 주려면 기금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한다(이를 유동화라 한다). 2057년 기금 고갈은 2040년을 전후하여 GDP의 50% 넘게 적립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이 17년 만에 완전히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만기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조차 힘들다. 이 때문에 국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유동화 과정에서 환율리스크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함의는 이렇다. 기금의 최고 적립 시점부터 소진까지의 시기를 최대한 길게 늘이지 않으면, 즉, 고갈 시점을 연장하지 않으면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예상조차 힘든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2057년을 전후하여 기금 고갈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유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동성 문제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2057년의 기금 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만한 유동화가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연금지출은 감당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새로운 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안정론자들이 40년, 60년 뒤의 일을 몇 퍼센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이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자. 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연금지출액을 GDP 비율로 추정한 것인데(정부 자료) 2040년에 GDP의 6.8%, 2060년에 10.9%의 지출이 예상된다. 2060년 이후는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연금지출이 폭증하지 않는다. 2060년에 부담해야 할 GDP 10.9%가 부담 불가능한 수준인가? 선진국들은 이미 2020년 GDP의 평균 10%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5% 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206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3.9%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6.6%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금액과 노인에게 배당되는 연금의 총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60년에 GDP의 18%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연금지출이 부담 불가능한 규모이면 나라가 ‘망할 일’이지만 가능한 규모라면 정치적 갈등은 있겠지만 합리적인 분담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능성은 없지만 2057년에 기금고갈이 발생한다고 치자. 2057년부터 2088년까지 국민연금 지출은 연간 GDP의 6.9%~9.4%로 추정되는데 보험료가 GDP 2.4%~2.9%이기 때문에 연간 적자는 GDP의 4.5%~6.6% 범위 안에 있다. 부담되는 것은 맞다. 이 적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논증보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의 수입구조부터 보자. 현재 추세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65살 혹은 그 이상 정년이 연장되면 59살까지인 보험료 상한 연령도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난다. 노인인구가 30~40%에 육박하면 노인도 더 일해야 하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살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대폭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도 당연히 해야 한다. 노동계는 적정연금을 위해 적정부담을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오히려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부터 인상하는 것이 세대 간에 공평한 부담인가는 연금의 적정 수준, 적립금의 추이 등을 보면서 결정하면 된다.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2020년 보험료가 부과된 총소득은 549조원으로 노동소득 총액 918조원의 약 60%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이 보험료 부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상한선(503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보험료 소득 상한선은 평균임금 대비 1.31배로 일본(2.37배), 미국(2.29배)보다 적고, 근로자의 17%가 여기에 걸려 있다. 물론 소득상한선을 올리면 연금지출도 늘어난다. 기금 고갈 이전 적당한 시점에 상한선을 올리면 급격한 수지 격차를 완만하게 하고, 고액연금은 세금 환수하는 부분도 생긴다.
연금제도 외 수입을 생각해보자. 2020년 0~21살 인구가 약 1천만명인데 2060년에는 52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2020년 교육 및 아동복지예산 총액은 GDP 5% 내외로 추정된다. 해당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대략 GDP 대비 2.5%의 여유분이 생긴다. 기술혁신으로 부의 원천이 자본 쪽으로 더 이동해 가면 여기서 적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예, AI 로봇세). 기금 고갈을 전후하여 특정 세대의 과부담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50년에 걸친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고령화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당장하기 어렵다. 정년 연장, 연금지급 연령 추가 연장 등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조기퇴직으로 중년층의 소득절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인구·노동시장구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보험료가 15% 혹은 20%(사용자부담분까지 30%~40%)까지 오른다’는 주장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금 비용 전부를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전제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인구변화와 기금 추이에 맞춰 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면 보험료가 15%, 20%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보험료 인상’ 공약은 후유증만 남길 것이다. 국민연금이 형편없어진 것은 참여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너무 낮춰 저부담-저급여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적정 보험료와 적정연금을 보장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훨씬 덜 할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적정 소득보장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상실한 재정안정화 개혁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57년까지 35년이 더 남았다.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며 허송세월한 게 아니다. 연금개혁을 ‘구국의 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채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공포마케팅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포마케팅의 최대 수혜자는 항상 민간보험회사이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대로 가면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14.4%)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노후소득원 중 연금 소득 비중 G5평균 76.9%, 韓 48.0%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G5국가들이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한 예시로 들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약 135만원으로 계산된다.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20%, 1400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각각 공제해준다.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씨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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