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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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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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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재난 지원금 1차 및 2차 경기부양지원금(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 EIP 카드는 미국 재무부 직인이 찍힌 흰색 봉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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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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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재난 지원금 요 약. □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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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계, 코로나19에도 형편 나아져…정부 재난지원금 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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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재난 자금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합니다. | FEM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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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귀하께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용도를 기재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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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재난 자금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합니다. | FEM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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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귀하께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용도를 기재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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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계, 코로나19에도 형편 나아져…정부 재난지원금 덕” | 뉴스 | News | 코리안 포스트 |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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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더 빨리 시행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입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시민 보호를 위하여 보호법(CARES Act)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법(CARES Act)를 규정하여 행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시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등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모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세출에 대하여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재원으로 마련된 국민의 세금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입법적 개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미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법제의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paid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to the people to overcome the coronavirus crisis.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and follow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laws of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to help citizens get through the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the CARES Act was enacted by Congress, which regulates various types of remedies to protect people in the pandemic. The CARES Act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various relief systems such as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loan and its repayment del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citizen health care programs, and student loan repayment delays for those who received it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ll of these assistances are provided by federal finances. The expenditure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law to b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purpose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definitely stipulating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people’s basic rights in the law. That is why the rule of law is so called practical law, not formal one. Therefore,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are citizens’ taxes, which are provided by the public’s financial resources, so distinctly stipulating them in the law is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In Korea, meanwhile,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re pai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korean legislation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regarding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It is necessary that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should be executed by voluntary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plus they should be evidently regulated in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by preventing budget wast. This study reviewed the US CARES Act to examin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s. The analysis of the emergency disaster fund that the US regulates in the law could help improve the future korean legislation.
“미국 가계, 코로나19에도 형편 나아져…정부 재난지원금 덕”
경기부양책·경제회복에 가계 살림 개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자라서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사는 프레스턴 미첨(35)은 성인이 되고서 처음으로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주 300∼500달러(약 36만∼60만원)를 모아 최대 1만 달러(약 1천200만원)에 달하는 비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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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카드빚 2천 달러를 갚았고 이 덕분에 그의 신용점수도 올랐다.
그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됐고, 투자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두 해 전인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개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과 경제의 빠른 회복 덕분에 많은 미국 가계가 새로이 재정 안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인 1천170만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저축이 2조7천억 달러(약 3천251조원) 늘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2020년 4월에 3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팬데믹 이전 두 해 동안 저축률은 8%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예금 계좌 잔액 중간값은 지난해 7월 현재 약 1천900달러로, 2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WSJ은 미 가계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게 된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실업수당의 확대,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 아동 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모든 가계가 공평하게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사무직 가운데 재택근무를 했던 이들이 일시 해고된 이들보다 상황이 더 나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료에 따르면 일시 해고돼 2020년 11월 현재 실직 상태인 이들 중 58%만 매달 공과금을 낼 수 있었던 데 비해 계속해서 재택근무하는 이들의 92%가 공과금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여유 현금이 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저소득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엔 부족했다.
예컨대 JP모건의 최빈곤 고객층의 계좌 잔액 중간값은 지난해 9월 961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가계가 주기적인 재정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JP모건 사내 싱크탱크가 추정한 자금 2천500달러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와 달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계는 2021년 3분기 현재 1조5천억 달러(약 1조806조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가계 예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2023년 3분기에는 여유 현금을 전부 소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당시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는 여윳돈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반면 소득 하위 가구는 대부분 은행에 계속 넣어두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가정으로 배달된 재난지원금 수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저장 금지]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재난 자금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합니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 앨라배마 주민들이 허리케인 샐리의 피해로 인한 영향에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 의해 1.7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재정적 보조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이 기금을 재난 관련 비용에만 신속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귀하께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용도를 기재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집수리 (예: 건축물, 물, 정화 및 하수도 시스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1차 차량에 대한 손상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비
직업 전문 기구의 수리 또는 교체
필수적인 교육 자료 (예: 컴퓨터, 교재, 소모품)
재해와 관련된 이동 및 보관 비용
기타 재해 관련 비용 귀하께서는 영국적이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기능적인 주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재난으로 인해 귀하의 집에 접근할 수 없거나 주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 주거를 위한 임대 지원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아파트,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다른 임시 임대 가구 대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계속적인 임대 지원 보조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임대료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재해 보조금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식료품 비, 의료비 또는 치과 의료비, 여행 경비, 접대비 또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임의의 자유 재량에 의한 경비 등 정기적인 생활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방법은 다른 출처로부터 연방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은 또한 귀하께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출하셨는지 증명하실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영수증을 보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 서신이 오면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다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상담 전화 800-621-3362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TTY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주일에 7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800-462-7585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샐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https://www.fema.gov/disaster/4563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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