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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 유사수신행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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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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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이란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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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민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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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이란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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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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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 중기이코노미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 …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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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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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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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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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 게시물상세보기 | 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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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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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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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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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동기 및 의의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1.1월 제정되었음.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1999년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그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했음.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던 사안으로, 피해발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 모집을 조기에 차단코자 함임.

Q2)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3) 유사수신의 유형(구체적사례)

A)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금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 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고,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ㆍ납골당 사업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정부등록법인, 허가ㆍ인가 또는 신고업체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문판매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 등록, 대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음

유최근에는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방문판매회사에서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경우에는 유사수신 법과 방판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음.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축적된 점수에 비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명 Point Marketing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체가 이에 해당

Q4)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영업형태

A)

①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ㆍ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함.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속칭 ‘순환마케팅’, ‘공유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음,

③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50 ~ 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④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그럴 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므로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ㆍ도청), 다단계판매 업체 등록(시ㆍ도청),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융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보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임.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의 문제임. 정부에 등록ㆍ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Q5) 유사수신 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품목만 바꾼 후 유사수신업체 운영(바지사장 고용)

②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투자방식이나 제품판매 등으로 가장

③ 피해자가 주로 서민이나 연로한 장년층 또는 주부

④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

⑤ 계약사실만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공증사실 강조

⑥ 인허가와 무관한 정부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강조

⑦ 유명 연예인을 동원, 또는 정관계 인사와 친분과시

⑧ 확인이 어려운 외국정부와 업무제휴, MOU 체결 강조

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두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서에는 위 내용을 기재치 않음

⑩ 투자 초기에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 투자 유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 주의 요망

Q6) 유사수신 행위 신고포상제도 및 유사수신 제보방법은 ?

A)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 활성화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수신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유사금융 피해 상담 및 제보방법:

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전화 및 팩스 제보: 국번없이 1332, (02) 3145 – 8157 ~ 8, 팩스 (02) 3145 – 8139

②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 홈페이지 검색 → 불법금융제보 → 유사수신ㆍ사금융피해제보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최근 문제된 유사수신행위로는 화장품 판매를 이용한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가 있다. 얼마전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 대표 등 임원 4명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2014년부터 8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5000여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불려줄 것처럼 속인 뒤 약 1조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의 5% 수당을 넉 달 동안 주고 다섯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 방식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예인을 화장품 모델로 쓰고, 서울 송파구에 건물을 사 본사를 두고, 인천엔 가동된 적 없는 가짜 공장까지 세운 걸로 밝혀졌다.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망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통상 피해자가 소위 대박을 노리는 경제 취약계층이거나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규율하기 위해 1999년경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구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을 제정·시행해 규율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달콤한 말에 속아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투자를 알선했다면, 주변인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투자금을 넣으면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 투자업체 B에 투자했다가, 투자자를 데려 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혹해 주변 사람들 C, D, E, F 등에게 이 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자를 알선했다고 하자.

우선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와 관련해, A씨 본인도 B업체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따라 C, D, E, F 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고 했다.

즉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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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유사수신행위는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조희팔 사건’, ‘교수공제회 사건’, ‘인덱코 영농조합 사건’, ‘도나도나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첫째, 사법당국에서 적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둘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사회병리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며, 셋째,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도나도나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유사수신행위를 둘러싼 수사실무상 그리고 법리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논평과 더불어 억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판결문들을 살펴본 결과, ①검찰의 축소기소, ②1심 및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불합리성, ③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 ④현행법의 법리상 한계를 주요 쟁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검찰과 법원의 법왜곡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에 유사수신 혐의 금융정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과의 실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사수신범죄 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에 투자사기죄를 신설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며,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mmend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related to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Korea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about it by way of focusing on the ‘Dona Dona case’. In Korea,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provides for special provisions to protect good traders and establish a sound financial order. To regulate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against it, this law defines the term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s “any business that is performed to raise funds from unspecified individuals without obtaining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r making a registration or report, etc.” and it also regulates that any person who conducts any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2, §3, §6).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first trial, second trial, appeal, and extradition decision of the “Dona Dona case.” As a result of the review, I could identify problems such as the prosecution’s reduced indictment, the irrationality of acquittal, the passive response of related agencie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do benchmarking “Investment Fraud(Kapitalanlagebetrug)” of Germany. Seco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shall be amen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police, prosecution, financial committee,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e, financial watchdog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Fourth, after investigating cas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wide police investigation agency that can exclusively deal with fraud cases. Finally, there is a need to reduce or exempt punishment for self-reportees and expand the rew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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